최근 대학도서관을 시민들에게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진정넣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진정에 희망을 걸어 보았습니다. 나름 대학도서관의 폐쇠성, 자료독점 등 근거자료도 많이 준비했고, 대학도서관에 진입하지 못한 시민들의 인권침해 사례도 어렵게 모아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2009년 판결에 기각한 것도 모자라, 이번엔 각하판결을 냈습니다. 실망 그 자체입니다.


인권위의 기각(각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도서관 시민제한은 대학의 공공성에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고,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을 외부이용자로 규정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피진정인의 조치가 합리적 이유가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논거없이 이런 식으로 대충 기각(각하)처리 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대학 내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은 시민들을 외부인으로 취급하는 인권위. 누굴 위한 인권위인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 사건결과통지서를 사진으로 올려놓습니다. 분노하신다면 널리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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