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수 년째 일하고 있는 박고형준 활동가는 오늘도 고민이 많습니다. 평등한 세상,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고민들과 열악한 단체의 재정상황, 사무실의 근무조건에 대한 고민들과도 함께 활동 중에 있는데요. 그 고민을 당장 해결하진 못하더라도, 일상적으로 회원들끼리 나눌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 분위기에서 갑자기 회원들에게 드리는 이 글이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옳은 일인가 몇 번을 생각한 끝에, 그래도 용기 내어 적어봅니다.



‘학벌 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이전을 위한 기금 모으기. 함께 해주세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하 우리단체) 활동가에게 지난해 겨울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건물 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무실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임대차보호법으로 몇 년 더 지낼 수 있었지만, 연장할 경우 월세를 올려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판단내리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급하게 이사 갈 곳을 알아봤지만, 부동산 시장들은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여건이 좋으면 월세가 높고, 월세가 낮으면 여건이 좋지 않는 비례현상은 부동산 시장의 정석처럼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독립된 공간을 포기하고, 다른 시민단체와 함께 더부살이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어렵게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이사 온 소재지는 대인시장 내 광주인권영화제 사무실입니다. 이 사무실은 12평 남짓한 공간이며, 우리단체 뿐 만 아니라 광주인권운동센터 이렇게 3개 단체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광주인권영화제 관계자분들이 우리단체를 보듬어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며, 현재 4개월 째 사무실 살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사람은 부대끼면서 정든다고 하죠. 여러 단체와의 사무실 생활도 행복한 나날만을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넉넉지 못한 공간에 우리 단체의 온갖 짐을 얹으므로 인해서 정 틀 공간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활동가들이 직접 밥을 해먹거나, 회원이나 손님들을 초대해서 차를 마시거나, 살림위원들이 회의를 하기 에도 어정쩡한 분위기의 사무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거주단체는 상근자가 없다보니, 학벌없는사회 활동가 한 명만 상근해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공간의 제약이 생기므로 인해 기존단체들의 활동에 민폐를 끼친 것이 사실입니다.


공간이 협소하다보니 활동가의 근무여건도 자연스럽게 나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쌓인 짐은 시각적으로 답답했고, 사무실 집기를 제대로 정리할 수 없어서 물건 찾는 것이 보물찾기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인시장 내 있다 보니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으며, 화장실을 가려면 공용화장실까지 5분을 걸어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사례를 소개했지만, 이 모든 불편함이 몇몇 분들에게는 활동가의 불평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일 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무실은 창고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보다 집에서 일 하는 게 편할 정도니까요. 결국 이런 저러한 이유로 우리단체는 다시 이사를 떠나고자 합니다.


단체에 돈도 없고, 이사를 가더라도 또 떠나야 할 세입자 처지인데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궁금하시죠? 우선 조부덕 회원님이 운영하는 건물 14평이 확보되어 우리단체와 광주시민정책연구소가 함께 입주할 예정에 놓여있습니다. 기존 사무실에 비해 적정한 임대료이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쫓겨날 일도 없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지난 총회 전 살림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 공유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잘 전개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충 사용하면 될 것을 무슨 별도의 기금이 필요한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무실 다시 바꾸기(리모델링) 위해서입니다.


시민단체 사무실을 가보면 삭막하고, 찾아가더라도 딱히 뭘 하기 애매한 공간으로 자리 잡힌 곳들이 허다합니다. 이전 사무실도 그러했고요. 그런데 반대로 사무실을 잘 꾸며본다고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회의는 물론 요리도 해먹고, 영화도 보고, 일하다 낮잠도 잘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죠. 작은 공간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오가며 공감과 소통창구들을 제공하고 콘텐츠를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공간이 제공되었을 때 사회적, 경제적으로 공헌도가 높아지고 흥미로운 소소한 작업들이 시작되는 모습들을 꿈꿔봅니다. 공간은 모든 사회경제 활동의 기초가 되는 근원이니까요.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무언가 생산적이거나 활동적인 일을 위해서 상당한 공간비용을 지불해야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폐쇄적인 방식으로 공간을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간을 사용하는 경향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성장하며 다양한 관계 안에서 발전하는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시민단체는 조직 중심, 주장 중심입니다. 어쩌면 학벌없는사회도 그런 조직 중심으로 걸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변해야 합니다. 폐쇄적인 조직이 아닌 개방적 조직으로! 사무실을 개방하고 자발적 개인들이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하는 것! 우리단체처럼 소수 상근자만으로 운영되던 시민단체의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복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무실 이전! 여러분들의 도움을 통해 정성껏 만들어보겠습니다.


○ 모금계좌 : 074-107-663358 광주은행 (예금주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소셜펀치 : http://www.socialfunch.org/officefund

○ 회원(CMS후원) 모집하기 : 인터넷 http://antihakbul.jinbo.net/285

○ 사무실 이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짐 정리하는데 도움주실 분은 연락주고 방문해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 070-8234-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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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보부분공개 결정과 이의신청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국외 출장과 국외연수 내역에 관한 정보’를 완전 공개하라는 결정을 요구하고자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모금 동참 방법

1. 후원계좌 입금 : 광주은행 019-107-337776 농협 301-0124-8869-41 (예금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 소셜펀치 후원 : http://www.socialfunch.org/openaction

※ 모금 목표금액 : 송달료 6만4백원, 인지료 9만5천원 = 총 15만5천4백원

※ 문의 : 070-8234-1319


○ 행정소송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에 대해 2013.07.22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 국외 출장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 국외 연수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 내용 : 소속, 직위, 직급, 이름, 여행출발일, 여행귀국일, 여행도시, 출장목적, 예산 

․ 기간 : 2010.11.07부터 현재까지 

․ 대상 :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일반시민


나. 국외출장(연수)이 선진국 사례를 습득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 본래 취지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출장(연수)가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외유성에 많이 치우치면서 시간낭비, 시민의 혈세 낭비로 비판받는 일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출장(연수)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013.07.31 교육감, 부교육감, 정책기획관, 감사관, 교육국(5개 과), 행정국(5개 과) 중 교원인사과와 총무과만 답변은 부분공개 하였고, 그 외 나머지 부서는 완전 비공개 하였습니다. 비공개내용사유는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라. 교원인사과와 총무과 답변내용 중 소속, 여행출발일, 여행귀국일, 여행국가, 출장목적은 공개하였고, 나머지 내역(직위, 직급, 이름, 예산)은 비공개하였으며 국외 연수내역에 대해서 적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13.07.31 이의신청을 통해 완전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은 다음달 7일 이의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일 현재 조사된 자료가 없으므로 공무원의 국외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 연수 등 국외 여행정보를 모아놓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 공개 자료를 활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바. 하지만,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은 청구인이 요청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외 국외출장(연수) 내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국외출장(연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의신청인용 결정통지서는 비공개결정과 다름이 없습니다.


2. 피청구인의 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의 부당성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 한 정보를 부분공개 결정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막연하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를 들고 있습니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에서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피청구인은 2013.07.31 일자로 답변 첨부파일을 통해 ‘공무원의 국외출장은 복무의 한 영역으로 단위 기관(교육청은 각 과)별로 복무 감독권자의 책임으로 행해지는 명령임. 따라서, 다른 과 또는 타 기관의 자료가 필요할 경우는 해당 과 또는 해당 기관으로 요청하시기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넣은 방식인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특정 해당부서를 지정해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대상 기관은 마땅히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보공개담당자가 당해 교육청의 각 부서에 청구내용을 전달한 후, 각 부서에서 정보를 보내주면 취합하여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보다 합당한 방식이기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답변(다)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마. 피청구인은 2013.07.31 일자로 답변 첨부파일을 통해 ‘국외출장 내역은 단위 기관별로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되고 있는 정보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직급과 성명은 특수문자로 처리함. 직급란에서 장학사, 주사 및 주사보는 **사로 표기하고, 장학관 및 사무관은 **관으로 표기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 공무원의 성명, 직위 등은 국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명시된 것처럼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아. 피청구인은 2013.07.31 일자로 답변 첨부파일을 통해 ‘출장 여비는 시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직업능력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한국교원대학교, 충북교육청 등 시행기관에서 지급함. 예산 부분은 각 시행기관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며 국외출장내역에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파악할 수 없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공무원의 국외 출장이나 국외연수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출장(연수) 당사자가 예산집행을 하고 다녀오면 얼마 사용했는지 보고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충분히 기록되어 있을 만한 자료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업무상 핑계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차. 피청구인의 보내준 답변 자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내 교원인사과와 총무과에서 작성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연수)에 관한 내역’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국외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 연수 등 국외 여행정보만 모아놓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 안내문’입니다.


파. 그러나 피청구인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외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 등 대상으로 실시한 국외(출장)연수에 대한 내역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한 단기․중장기 국외연수 프로그램이 시행계획에 있고 예산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외 참가자들이 실시한 단기․중장기 국외연수에 대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인(私人)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당해 사인의 성명은 익명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일반 국민이 그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교육청의 예산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면, 그 사인이 어떠한 이유로 해외 연수 혜택을 받게 되었는지, 수혜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공정했는지, 그에 따른 경비 지출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하여 일반 국민은 이를 마땅히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참고.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하.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해외봉사단(2013.1.15~23)’, `학생생활지도부장 전문성 제고 해외연수(2010.07.17~19)’, ’방과 후 학교 담당자 해외연수(2010.08.10~15)‘, `중등 영어교사 방학 중 국외연수(2010.07.25~08.22)’, `특수학교 교원 국외연수(2010.08.08~12)’ 등과 같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외 실시한 국외출장(연수) 내역’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부분공개나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자의적으로 부분공개와 비공개결정을 내린 것이므로, 이 사건 부분공개와 비공개결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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