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 표현의 자유 탄압하는 광주시는 인권을 말 할 자격이 없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장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공식 사과하라!

 

지난 15일 제68주년 광복절 기념식 쿠바 출신 사회주의 혁명가 ‘체 게바라’의 얼굴이 새겨진 옷을 입고 축하공연을 벌여 물의를 일으킨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장인 지휘자 A씨를“광복절 기념식 행사에서 사회주의 혁명가 복장으로 공연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이적표현물이나 법규에 위반된 것은 아니지만 행사 취지나 지역 정서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단장을 징계위에 회부, 징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시정의 핵심적 가치로 인권을 자임하는 광주시가 오히려 인권을 탄압하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에 커다란 충격과 심각한 분노를 느낀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광주 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겨준 지 얼마 되지 않아 인권 탄압의 행정이 집행되는 것은 광주시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 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헌법은 제2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미를 추구하는 예술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가 자랑스럽게 지난 2012년 5월 선언한 ‘광주인권헌장’ 전문에는 “우리는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인종, 성별, 연령, 종교, 장애, 국적, 출신 지역, 경제적 지위 및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 등 폭넓은 영역에서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히고 있고, 제1조 ① 모든 시민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특히 정치적 견해 등의 차이에 제약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17조 ①에서는 모든 시민은 문화와 예술을 자유롭게 창조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광주시가 스스로 선언한 위의 헌법적 기본권과 광주인권헌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하는 것인가? 광주인권헌장, 광주인권조례, 수 많은 자리에서 인권도시 추진을 공언한 이 모든 것이 단지 정치적 수사일 뿐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술의 자유는 보다 나은 미래사회의 건설을 위한 실험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사회발전의 저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 또한 그 내용과 형식이 반인권적임으로 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야 한다. 그런데 광주시 스스로도 위법 행위는 아니지만 행사의 취지나 시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보훈처장의 한 개인의 사적 의견을 이유로 삼았다는 것에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 광주시는 인권을 옹호․증진하고자 하는가? 인권을 탄압하고자 하는가?

 

또한 이번 행정 집행이 보훈처장과 광주 시장의 대화에서 비롯되고 시장의 즉각적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은 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의한 인권탄압의 전형을 보여준다. 헌법과 광주인권헌장, 인권조례를 초월하는 이번 인권 탄압사건은 결코 실무자의 실수라는 변명 같은 것으로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한사람의 인권 침해는 모든 사람의 인권 침해를 허용하는 것이기에 광주 시민 모두의 인권의 문제이다.

 

이번의 광주시의 검열에 의한 예술 ․ 표현의 자유 탄압은 광주시의 인권 의식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예술에 대한 행정권에 의한 사전 검열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시하였음에도 사후 검열로 공연을 문제 삼는 것은 행정에 의한 인권탄압이다. 특히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징계 하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다. 한 사회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수준은 ‘그 사회에서 증오하는 사상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이다’. 과연 광주시가 말하는 인권은 국가와 특정 집단, 개인이 허용하는 틀 안에서의 자유와 권리인가? 인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화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작가들의 다양한 표현 활동을 전면 보장하여한다. 이것이 광주시가 할 일이다. 이번 사건으로 광주시가 인권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야하는 지 진지한 고민과 모색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

 

광주인권회의는 이번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장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시장이 공식 사과할 것을 인권의 이름으로 요구하며, 이번 사안의 해결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3년 8월 19일 광주인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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