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해외연수'에 해당되는 글 1건

  1.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하고 공개의무 이행하라 2014.01.07


보도자료_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청구 승소.hwp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 국외출장·연수 등 정보공개 행정심판 승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하고 공개의무 이행하라 결정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에서 승소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12월17일 결정한 재결서(※2014년 1월4일 도착)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실시한 사업마저도 공개하지 못하겠다며 거부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비밀주의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서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는 지난해 7월22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2010.11.7~현재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을 각 항목별로 분류하여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31일 “이 시간 정보의 일부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분 공개하였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①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정보이고, ②공무원이 다녀온 내역과 예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며, ③청구내용을 취합하지 않은 체 부분공개 한 것은 비공개에 가깝다고 주장하였다. ④또한, 공무원이 아닌 참가자들의 내역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사인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적극 반발하여 지난해 8월10일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국민권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에서 ①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점, ②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을 거절했다는 점, ③이 사건 정보가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것과는 달리 비공개대상정보로 볼 수 있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④이 사건에 공무원이 아닌 사인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점들을 판단하였고,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①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요청하는 공개방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학벌없는사회의 요구대로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공개가 가능할 것이므로, ③학벌없는사회가 전자파일 형태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시교육청이 임의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적 의무가 있는 행정절차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④시교육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재결하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가 선심성 관광여행이라며 비판한 바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문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공개 받게 될 자료를 전문가, 단체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하여 광주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마땅히 공개할 정보에 대해서도 부분(비)공개 처분을 남발하는 시교육청의 비밀주의행태 개선에도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