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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개선권고 진정 2013.04.19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개선권고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에서 개선권고를 발표하게 된다면, 왠만한 모든 곳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를 못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수신 : 개인정보위원회

피민원인 :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산하기관 및 학교), 사설학원 및 교습소, 동문회

발신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담당자 : 박고형준

문의 : 070.8234.1319 antihakbul@gmail.com


■ 진정배경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08년부터 특정학교 합격자 현수막 게시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가 학벌 차별, 개인정보 침해를 유발한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게 200여건의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 진정 학교 별로 현수막 철거 및 홈페이지 게시 철회가 이뤄졌고, 2012년11월26일 헌법 제11조를 기준으로 차별시정위원회를 거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특정대학 합격자를 알리는 홍보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초등·중학교에서도 특정 고등학교 합격자를 홍보하는 현수막 게시 및 홈페이지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설학원 및 교습소는 사적영역이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특정학교 합격자 홍보’ 행위가 아무런 제재 없이 게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도 교육청이 사설학원 및 교습소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지만, 지도·감독할 마땅한 정책적 근거나 학원 법·운영조례와 같은 법률이 부존재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진정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민원·진정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피 진정인(학원 및 교습소)별로 현수막 철거 및 홈페이지 게시 철회가 이뤄졌을 뿐, 이런 관행이 계속해서 여러 학원 및 교습소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성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닌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에 따라 학교와 사설학원, 교습소. 동문회 등에서는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과 같은 개인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특정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 결어

학생도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사생활과 관련한 비밀을 부당하게 공개·유로당하지 않을 권리, 사적 비밀의 공개로 인해 명예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즉, 성적 및 각종수상 기록 등의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도 가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의 권한으로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개선권고 해줄 것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사설학원 및 교습소장, 동문회장 등 국가기관장 및 사업장, 단체장에게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특정학교 합격자 홍보’를 게시하지 못하게 권고하고, 현재 게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삭제해 줄 것을 요청바랍니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감에게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설학원 및 교습소 내, 특정학교 합격자 홍보’가 안 되도록, 학원 법·운영조례 개정을 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끝.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개선권고 진정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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