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남광주교육청 고위직 퇴직자의 별정직 재취업, ‘회전문 인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고위직 퇴직 공무원을 비서실 별정직으로 임용하고, 선거 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를 다시 별정직으로 기용하는 등 고질적인 ‘회전문 인사’ 관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현재 교육청 내 별정직 공무원은 총 7명(5급 5명, 6급 2명)에 달한다. 이 중 전남청사 산하 고위직 퇴직 관료들(3급 산하기관장, 4급 교육장)이 퇴직 후 1년 안팎으로 5급 별정직에 임용되면서, 교육청이 사실상 ‘퇴직 공무원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특히 5급 별정직 A씨는 지난 9월 1일 자 임용 당시 전남청사 소속으로 정원이 관리되었음에도, 실제로는 광주청사에서 두 달간 근무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적인 복무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교육청은 뒤늦게 11월 1일 자로 광주청사 발령(재임용) 조치하며 수습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 어제 전남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남청사 비서실 별정직 재임용과 관련하여, 선거운동 참여 여부와 선거 직전 퇴사 사유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나, 교육청 비서실장은 명확한 소명을 내놓지 못해 빈축을 샀다.
- 물론 별정직 공무원은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철학을 바탕으로 현안 대응, 갈등 조정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로서 교육감의 고유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혈세로 운영되는 공직인 만큼, 채용 배경과 재임용 과정의 타당성을 향한 의회 질의에 정확히 답하는 것이 마땅하다.
○ 더욱이 전남광주교육청 홈페이지 조직도에는 별정직 공무원의 구체적인 담당 직무조차 적시되지 않은 채 단순히 ‘교육감실 근무’로만 두루뭉술하게 기재되어 있어 인사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교육청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퇴직 고위직 공무원들의 ‘회전문 인사’ 관행을 중단하라.
- 별정직 공무원의 담당 직무와 역할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6. 11.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