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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원, 무등록 유아교육시설 운영한 대안교육기관장 유죄 판결

- 관리자 2026. 10. 8. 08:30

○ 광주지방법원은 미인가·미등록 유아교육시설을 운영한 혐의(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이하, 겨자씨스쿨)’ 교장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 피고인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남광주 동구 소재 겨자씨스쿨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구.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별도 등록 없이 유아교육시설을 운영하며 종교, 한글, 수학, 영어 등을 교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피고인 측은 유아교육시설이 종교적 인성·생활교육 중심의 대안교육 과정이며, 한글·수학·영어 교육은 성경 주제와 연계된 부수적 활동에 불과해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중·고 대안교육과정과 연계된 통합 학교로 인식했을 뿐 학원 운영의 고의가 없었으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겨자씨스쿨이 대안교육기관으로서 초·중·고 과정을 운영하면서도 유치원 설립 인가 없이 초등 입학 전 유아반을 별도 운영한 점에 주목했다.

 

○ 특히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한글·수학·영어뿐만 아니라 음악·미술·체육·생활 교육이 지속해서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이를 단순한 성경 공부의 부수적 활동이 아니라 학원법상 교습 행위인 ‘지식·기술·예능 교육’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피고인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과정에서 유아반의 별도 등록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고, 4개 반 60여 명 규모로 통상의 유치원과 유사하게 운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이 사건 이후 유아교육시설 운영을 중단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 이번 판결은 대안교육기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의 등록·인가 없이 유아 대상 한글·수학·영어 등 교육활동을 진행할 경우 위법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대안교육기관 내 유아 대상 교육활동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무등록 교육시설 운영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6. 10.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