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대중 교육감은 호남삼육중학교 입학 지필고사를 금지하라.
- 전남광주교육청(구.광주) 고시, 호남삼육중 등 각종학교 입학 지필고사 금지 예외조항 마련
- 1971년 중학교 무시험제도 도입 취지 역행… 교육감은 각종학교 특혜 조항 삭제해야
○ 호남삼육중학교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지필고사를 추진하면서, 전남광주 남구 봉선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초등 사교육 과열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 과도한 입시 경쟁을 막기 위해 지난 1971년 중학교 무시험 제도가 전면 도입되었음에도, 각종학교인 호남삼육중학교는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지식을 평가하는 고난이도 지필고사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관행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구.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특혜성 고시가 존재한다. 『광주광역시 특성화중학교 학교장전형 시행 지침 고시』에 따르면, 입학전형 운영 시 ▲지필고사 ▲교과 지식을 묻거나 유도하는 면접 ▲초등학교 성적 자료의 제출 및 활용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그러나 해당 고시에는 “단, 각종학교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음”이라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호남삼육중학교는 바로 이 조항을 근거로 학칙을 통해 매년 교과 지필고사를 실시해 신입생을 선발해 온 것이다.
○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예외 조항이 타 시·도 교육청 지침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학교장전형의 지필고사를 원천 금지하고, 영어 몰입교육과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중학교의 입학 공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다.
○ 전북교육청은 추첨 및 면접(공정한 면접 시행을 위해 교육지원청 담당자 파견 및 관리감독)을 통해 학교장 입학 전형을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전년도 면접 문항 및 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1단계> 성적 관계없이 정원의 1.5배수 추첨 선발 |
⇒ | <2단계>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 2027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장전형 중학교 입학전형 시행 지침 고시 중
○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르면,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입학 방법은 교육감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감이 고시를 개정해 지필고사를 금지할 경우 학교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지금처럼 학칙을 근거로 지필고사가 시행될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은 이를 반려할 수 있다.
○ 초등학생을 입시 경쟁으로 내몰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지필고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김대중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중학교 학교장전형 시행 지침 고시 관련 각종학교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지필고사 폐지 등을 통해 입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
2026. 9.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