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놓고 학교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사교육 강사들
○ 모든 학교에서 출제한 시험문제는 엄연히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이다. 그래서 대다수 학교의 시험지에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를 금한다.’는 경고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사례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
- 우리 단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부 강사들이 전남광주 관내 고등학교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무단으로 수집한 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버젓이 공개하고 있다. (현재 파악된 강사 수 : 9명)
○ 해당 강사들은 학교의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직접 풀이하거나 해설하는 방식의 영상을 게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학습정보 공유가 아니라, 강사의 소속 학원 등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한 얄팍한 홍보 수단에 불과하다.
- 특히 일부 강사는 수천 명의 구독자를 거느리고 상당수 학교의 기출문제 해설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이는 조회수를 늘려 온라인 플랫폼 내 인지도를 높이고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이 뚜렷해 보인다.
○ 그동안 상당수 학원이 음성적인 경로로 학교 기출문제를 입수해 문제 풀이 위주의 교습행위를 해왔다면, 이제는 거리낌 없이 온라인에 시험문제를 판매하거나 공개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 하지만 이러한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시험문제 공개는 지적재산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전송)을 명백히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다. 더욱이 출제 자료를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고 있는 만큼, 설령 공표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면책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 한편, 피해 교사가 강사나 학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며,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만으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힘들다.
- 무엇보다 교육당국의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절실하다. 그러나 지난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형식적인 유의사항 안내 공문만 하달했을 뿐, 사실상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며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 우리 단체는 저작권 피해를 입은 교사들을 모집하여 해당 강사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또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 이번 문제제기를 계기로 교사의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을 전남광주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출문제를 편리하게 열람하고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6. 8.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