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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부실수사논란, 정부부처 조사결과도 외면한 광주남부경찰서

- 관리자 2026. 7. 14. 08:30

- 새로운 증거확보에도 피고발인 조사조차 없이 사건 종결

- 핵심 혐의 법리 검토·관련기관 확인도 없이 부실 처리

- 고발 사건 부실 수사는 공익신고인에게 보복하라는 허가로 작동

- 광주경찰청 수사심의 통해 수사 적정성 재검토 해야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수사와 봐주기 수사 논란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경찰 수사는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현재 광주경찰청에 모 특성화고등학교 '사서명 부정사용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를 신청 중이다. 이 사건 역시 정부기관 감사로 새로운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었음에도 경찰이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사건은 202511월 한 차례 불송치(각하) 처분되었으나, 이후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타 사업 회계증빙용 교직원 서명부가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신청서에서 사업 참여 의지의 근거자료처럼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학교와 관계자들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올해 2, 고용노동부 감사결과와 피고발인의 사과문, 원본 서명부와 제출 서명부의 동일성 확인자료 등 새로운 증거를 첨부해 다시 고발했다. 그러나 광주남부경찰서는 이를 새로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채 "새로운 증거가 없는 동일 사건"이라며 다시 불송치(각하) 처분하였다.

 

더욱이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 선정평가 자료 등 핵심 자료도 확보하지 않았다. 고발인 조사 과정에서도 수사관은 사서명 부정사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법리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강변하며 혐의를 축소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우리 단체가 올해 1월 광주남부경찰서 수사과장과 담당 팀장을 면담했을 당시에도 "무혐의 증거가 매우 명확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이후 정부기관(고용노동부) 감사로 위법·부적정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수사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부실수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실제 내부신고인은 감사 결과 관련자들이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강제전보,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청구 등 연속적 불이익 조치를 겪고 있다. 부실수사는 공익신고 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이유는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때문이다. 현재 광주경찰청 수사심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심의가 원처분의 적정성과 수사의 충실성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하고 경찰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6. 7.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