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합의 뒤엎은 행정기구 조례안 가결, 전남광주특별시의회를 규탄한다!
○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오늘(7월 1일)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가결했다. (찬성 66, 반대 15) 그러나 이 조례안은 양 교육청이 장기간 협의를 거쳐 합의했던 기획조정실 광주 배치 원칙을 뒤집은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의 기본 토양인 상생과 신뢰를 허물면서 ‘통합’ 교육청의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 교육청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조정실 위치를 단 5일간의 형식적인 입법예고만 거쳐 공론화 과정도 없이 변경한 것은 통합교육청 조직 설계의 핵심 원칙을 충분한 검토 없이 변경한 것이다.
- 특히 전남교육청은 불과 며칠 사이 법제심의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해 조례안을 심의한 뒤 기획조정실 배치 결정을 번복했고, 지난 6월 26일 광주교육청에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통합 행정의 기반은 ‘합의’여야 한다. 그 자리를 ‘패권’이 대신한다면, 앞으로 통합교육청 운영 전반에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번 번복 과정(2026년 제12회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특정 전남광주특별시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의회가 정식 개원하기도 전에 정치권의 부당한 영향력이 교육자치를 짓누른 것으로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이러한 의혹을 검증조차 하지 않은 채 조례안을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의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다.
○ 더 나은 조직을 위해 심의를 보류하고 충분한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신연순 특별시의원의 반대토론 의견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조례안 가결은 행정의 독단과 의회의 견제 실패가 맞물린 결과이며, 통합 교육청 출범 초기부터 교육자치의 신뢰를 흔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고하는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상생의 통합 정신을 훼손하고 졸속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가결한 전남광주특별시의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앞서 경고한 바와 같이, 즉각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기획조정실 배치 번복 과정의 밀실 행정 경위와 특정 정치인 개입 의혹 등 책임 소재를 끝까지 밝혀내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6. 7.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