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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은 무등록 교육시설을 즉각 고발 조치하라!

- 관리자 2026. 6. 2. 09:34

- 광주 관내 무등록 교육시설 4곳 확인

- 모두 교회가 운영교육당국의 적극 대응 필요

 

우리단체가 최근 광주지역의 무등록·미인가 교육시설(이하, 무등록 교육시설) 운영 실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 학교 인가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 중인 무등록 교육시설 4곳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교육시설은 모두 대형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종교시설을 기반으로 한 음성적인 교육 활동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단체가 파악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A 교육시설(광산구 우산동 소재) : 신앙 특성화 대안학교를 표방하며 인가 없이 학교 형태로 운영함. ·중등교육법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유사한 형태로 운영을 지속하고 있음.

 

B 교육시설(서구 동천동 소재) : 교회 건물 지하에서 운영 중임. 대안교육기관 등록 등 제도권 편입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으며, 최근 무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자 홈페이지 등 관련 자료를 전부 삭제함.

 

C 교육시설(동구 대의동 소재) : 교육청의 지도·감독으로 학교명칭 사용이 제한되자, 이름만 홈스쿨로 변경한 뒤 신입생 모집을 이어가고 있음.

 

D 교육시설(광산구 운남동 소재) : 과거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우리단체 고발로 형사처벌(초중등교육법 위반)을 받았던 시설임. 현재는 일반 학원이나 스터디카페 등으로 위장한 채 전일제 교육과정을 편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의 공동 대응을 이유로 무등록 교육시설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무등록 교육시설 가운데 1곳은 교육청조차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해당 정보는 우리 단체가 직접 제공하였다.

 

무등록 교육시설이 음성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속하는 상황을 교육당국이 방치할 경우, 교육의 공공성 훼손은 물론 미인정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학적 관리 공백,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한다.

광주지역 무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할 것.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무등록 교육시설 명단을 공개할 것.

 

2026. 6.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