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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남교육청은 미인가 국제학교의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을 반려하라

- 관리자 2026. 5. 28. 08:30

경기도 용인, 인천 송도 등에서 초·중등 의무교육 대상자를 상대로 미인가 교육시설(미인가 국제학교)을 운영해 온 A주식회사가 최근 전라남도 담양에 ■■■■ 담양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학원 용도로 부지를 분양받았던 A주식회사는 최근 전라남도교육청에 대안교육기관등록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시민사회의 비판과 교육당국의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법을 방패막이 삼으려는 명백한 편법 등록시도이다.

 

A주식회사는 올해 8월 개교를 예고하며 전일제 영어 몰입교육과 해외 명문대 진학 등을 내세워 ■■■■ 담양캠퍼스를 정규학교(국제학교)처럼 홍보해 왔다. 특히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1~5학년)을 모집하고 있어, 사실상 공교육 체계에서 학생들을 이탈시켜 운영할 계획이었다.

 

실제로 이들은 홈페이지와 홍보물을 통해 졸업생 90% 세계 최상위 30위권 대학 합격”, “1:1 대학 입시 컨설팅등 외국 대학 입학 마케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대안교육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하는 행위이다.

 

○ ■■■■ 담양캠퍼스는 현행 법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등록 결격 시설이다. 아래와 같이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르면 등록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5(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등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2.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이처럼 ■■■■ 담양캠퍼스는 외국어 학습과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법령상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교육의 공공성을 다지기 위해 도입된 등록 제도가 특정 계층을 위한 호화 사교육 시설의 법적 신분 세탁 창구로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만약 전라남도교육청이 이러한 위법적 요소를 묵인하고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해 준다면, 이는 입시 중심의 귀족형 사교육 기관에 특혜를 주는 부당한 행정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교육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담양캠퍼스의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을 즉각 반려할 것.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법령 위반 시 고발 할 것.

 

 

2026. 5.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