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계 노동절 136주년, 광주·전남교육청에 ‘노동’은 없다.
- 전남교육청, 현장실습 중 참변 故 홍정운 군 유족 상대로 소송비용 신청.
- 광주교육청, 2023년 대비 청소년노동인권 예산 대비 34% 불과.
○ 지난 5월 1일, 세계 노동절 136주년을 맞았다.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법정 공휴일로 자리 잡은 것은 노동의 가치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열매 맺은 덕분이다. 그런데,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이 이런 흐름을 훼손하는 행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전남교육청은 현장실습 사고로 자식을 잃은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중이며, 광주교육청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 2021년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불법 지시를 이행하다 참변을 당한 故 홍정운 군. 사건 당시, 전남교육청은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 장관까지 사과했지만, 유족이 교육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가 패소하자, 전남교육청은 법원에 약 9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유족이 부담하도록 신청했다.
- 판결문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교육청 책임이 없다고 보지는 않았다. 게다가 교육청 소송 사무 처리 규칙에는 ‘공익 목적’이나 ‘상대방 경제 형편’에 따라 소송비를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전남교육청에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노동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 이를 통해 교육청이 회수할 돈은 미미하겠지만, 자식 잃은 부모에게 공기관이 가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2차 가해’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2026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2023년 대비 약 34% 수준인 5,290만 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이로 인해 2026학년도 2학기에는 관련 교육기회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 ‘2023년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부당대우와 인권침해를 경험했으며, 40.9%는 법적 보호가 취약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청소년의 93.4%, 교원의 97%가 교육의 필요성에 압도적으로 공감하고 있음에도, 교육청 예산은 열악한 청소년 노동인권에 눈감고 있다.
- 학생들이 노동현장의 권리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의 존엄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될 때 지켜지므로, ‘나를 사랑하는 교육’이 말로 그치지 않으려면 노동인권 교육은 소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이에 우리는 세계 노동절에 즈음하여 양 교육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전남교육청은 故 홍정운 군 유가족에 대한 소송비용 신청(청구)을 즉각 철회하라.
- 광주교육청은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노동인권 교육기회를 보장하라.
2026. 5. 6.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