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안교육기관 겨자씨크리스챤스쿨 교장, ‘학원법 위반’ 검찰 송치
최근 광주동부경찰서는 미등록 학원을 운영한 혐의(학원법 위반)로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이하, 겨자씨스쿨) 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우리 단체가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광주시교육청이 유아교육법 및 학원법 위반으로 각각 고발하여 병합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내린 결론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겨자씨스쿨은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명목 아래 무등록 유아교육시설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기준 6~7세 유아 53명을 모집해 4개 교실에서 종교 교육뿐 아니라 한글·수학·영어 등 선행 중심의 교습 과정을 운영해 왔다. 또한, 1인당 60만 5천 원의 교육비를 징수하면서도 교육당국에게 어떠한 등록이나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의 유아대상 교육시설 현황
| 년도 | 나이별 인원 |
모집 방법 |
교사 인원 및 월급 |
교원 자격 | 교실수 | 1인당 교육비 |
교육내용 |
| 2022 | 6세-26명 7세-35명 |
연1회 학교 설명회 |
5명 1인/200여만원 |
보유교사/유아교육 전공/영어전공 등 | 4개 | 57만원 | 1)종교 교육 2)안전,생활,미술,체육교육 3)놀이 4)한글,수학,영어교육 5)평가 없음 |
| 2023 | 6세-28명 7세-33명 |
5명 1인/200여만원 |
58만5천원 | ||||
| 2024 | 6세-29명 7세-32명 |
6명 1인/200여만원 |
59만5천원 | ||||
| 2025 | 6세-22명 7세-31명 |
6명 1인/200여만원 |
60만5천원 |
비록 수사 과정에서 법리 적용의 세부적인 차이는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경찰이 ‘학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것은 이 교육시설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무분별한 영리 교육 사업을 해왔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위법성과 부적정한 학사 운영을 근거로 겨자씨스쿨에 대해 ‘대안교육기관 등록취소’ 처분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겨자씨스쿨 측은 반성은커녕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수사기관을 통해 실정법 위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무의미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우리 단체는 이번 결정이 건전한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반면교사가 되어, 다양한 교육적 가치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강하게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 이상 위법하고 편향된 교육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습권 보호(지원)를 위한 공익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6. 4.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