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육청 직위, 직함을 활용한 선거개입 행태 감독 촉구
○ 우리 단체는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위원회 및 협의회 대표들이 특정 교육감 후보의 선거 행사에 참여하고, 교육청 직함을 밝힌 후 발언한 사실을 확인했다.
○ 지난 4월 4일,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장으로 소개된 인사들이 교육감의 치적을 홍보했다.
○ 해당 인사들은 비록 공무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육청이 부여한 공적 직함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부적절하다.
○ 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장은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청이 부여한 공적 지위를 활용해 특정후보 지지 활동을 한 것은 매우 걱정스럽다.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전, 본청 미래교육기획과장)의 행위 역시 논란이다. 해당 국장은 이정선 교육감의 예비후보 등록 이후인 2026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정선 교육감 SNS 게시물 21건에 모두 ‘좋아요’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공무원에게도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직무 수행 중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특히 고위 공직자가 반복적으로 정치 의사를 표현하면 조직 내에서 정치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공직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다.
○ 최근 일선 교사에게는 단 5회의 SNS 게시물 ‘좋아요’ 표시에도 교육청 감사관실이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으므로, 고위 관료에게는 그 직위와 행위의 반복 정도에 비례하여 더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우리 단체는 그간 광주시교육청의 설 명절 현수막 게시, 이정선 교육감의 여론조사 관련 SNS 게시물 등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 소지가 있음을 명백히 확인받았던 경우에도 별도의 고발은 하지 않았다. 교육청의 자정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은 취약점이 드러난 사례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감독을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6. 4.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