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영대, 9급 공고 내고 무경력 총장 자녀 ‘5급 임용’
– 서영대 채용 비리, 총장 및 법인 관계자 업무방해로 기소 의견 송치
– 서류·면접 채첨표 통째 임의 작성, ‘특혜채용’이 된 ‘공개채용.’
– 학벌없는사회, 현대판 음서제 뿌리 뽑기 위해 엄중 처벌 촉구.
지난해 우리 단체는 서영학원 및 서영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서영대 직원 부당채용 사안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최근 광주지방경찰청은 서영대 총장, 학교법인 관계자(2명)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서영대학교 총장의 자녀가 대학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채용 원칙이 무시되고, 채용 절차가 조직적으로 왜곡된 중대 비리이다.
경찰의 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20년 7월 직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외형상 ‘공개경력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모의를 기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법사항은 아래와 같다.
- 서류심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것처럼 채점표를 임의 작성
- 면접심사 채점표가 배부되지 않았음에도 위원들이 채점한 것처럼 임의 작성 후 도장 날인
- 직용 채용 공고 상 일반직 9급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경력이 없는 총장 자녀를 일반직 5급(기획행정부처장 직무대리)으로 직급 상향하여 임용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직원인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학교법인 이사장의 승인까지 받아내며, 마치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류·면접 심사위원의 정당한 평가 업무와 학교법인 이사장의 신규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된 것으로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검찰에 송치했다.
우리 단체는 이번 사건이 대학 직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로 보여지는 바,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검찰에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해당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더 이상 교육 현장의 불공정과 특혜가 발생하지 않고 공정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사립대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6. 4.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