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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장체험학습 취소, 교사만 판단? 교육공동체 참여 보장해야

- 관리자 2026. 3. 30. 08:30

 

2022년 강원도 모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사망한 사고로 담당 교사에게 지난해 112심에서도 유죄 판결(선고유예)이 내려진 후,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전국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취지로 학교안전법이 작년 6월 시행되었지만 현장의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 광주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그 형식적인 의사결정조차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지 못한 채 결과만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사례가 잦아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현장체험학습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변경 또는 취소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중등교육법 제32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그런데 최근 교원단체들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지 않으면, 학부모 경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상당수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배제된 채 교사 주도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 축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물론 학교안전법 개정 이후에도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 부담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런데, 교육이 위험이 배제된 공간을 구축하는 일이 될 때, 배움의 공간은 초라해지고, 성장의 기회도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

 

현장체험학습은 앎을 삶으로 확장하는 배움이다. 머리에서 가슴을 이어 가치를 일구고, 지식, 관계, 교실의 경계를 허무는 생생한 현장을 제공한다.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에 있는 부수적인 배움이 아니라, 교육의 한가운데에 있는 본질적인 배움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가꾸고 책임을 나눌지 교육공동체의 집단 지성이 필요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현장체험학습 대책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현장체험학습 변경, 취소 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학교 자치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협의(심의))


2. 교사 업무 부담 완화, 안전 인력 확충, 면책 제도 보완.

 

2026. 3.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