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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직원 서명 변조로 4억 짜리 공모사업 따낸 학교장

- 관리자 2025. 12. 16. 08:30

- 고용노동부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 부정 공모 -

 

제보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A(특성화고등학교)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이하, 고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모든 교직원이 협의하고, 동의한 것처럼 위·변조된 공문을 제출하여, 5년간 4억여 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에 우리 단체는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하였다.

 

고졸인력양성사업은 특성화고 교육과정과 산업 기관을 연계하여 미래 산업 시장 취업 기회를 장려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70여개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에 선정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1년차에 8천만원, 2년차에 8400만원, 3년차부터 5년차까지 8800만원, 최대 42800만원을 사업비로 지급한다.

 

그런데, A고는 공모 당시 학교 구성원들의 사업 유치 열의가 높다는 근거로 전체 교직원이 사업을 논의한 후에 동의한 것처럼 변조된 서명 서류를 신청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으며, 공모에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A고는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도 구성원들에게 사업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으며, 중간고사와 면접 등을 참고하여 신입생 중 20명을 선발한 후 심화반 형태로 운영하며, 방과후 학습, 야간 학습, 주말 학습 등을 관리해 왔다.

 

정규 수업 시간 중 고졸인력양성사업 대상 학생들만 별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기획하거나, 학과 선택 강제, 우열 구조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으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내부 반발이 생겼으며, 시정 약속을 거듭 어기며 사업을 강행하자 학교장과 담당 부장교사가 고발되기도 했다.

 

2학기에 A고 교장이 된 Y는 지난 9월말 사업을 중단한 후, 내부 고발자에게 고발 취하를 사정하였으며, 지난 1015일 교사, 학생에게 고졸인력양성사업은 학생과 학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다고 사업철회를 공식 선언하며 학부모에게 가정 통신문까지 발송하였다. 1110일에는 교직원에게 사업철회 신청 서명까지 받아서 사업은 종료된 듯 보였다.

 

그런데, 1113일 무렵, 해당 사건이 고발 취하 등 이유로 불송치되자, 교장 Y와 담당 부장교사의 태도가 돌변했다. 사업 중지 기간의 관리수당을 한꺼번에 수령하거나, 엉뚱한 명목으로 교직원 회식비를 지출하는 등 비밀스럽게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 사업철회신청서는 고용노동부로 발송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우리 단체는 교직원 서명까지 변조해 가며, 위조한 공문으로 국가 보조금을 수령하고, 국가기관 공모사업 업무를 방해한 A고 관련자들을 감독 기관이 수사의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들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사업철회, 관련자 직위해제, 행정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5. 12.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