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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 최초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제정 도시 광주…하지만 예산은 바닥

- 관리자 2025. 12. 9. 08:30

매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학교로찾아가는노동인권교실(이하,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예산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내년엔 229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2023년 예산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세수 감소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러나 예산이 줄수록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광주시교육청 역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그간 쌓아 온 명예에 스스로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노동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 2023년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는 5인 미만 사업장 40.9%, 부당대우·인권침해 경험 응답자 64% 등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다. 임금체불·부당대우·근로시간 관련 상담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노동인권교육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거의 모든 청소년(93.4%)과 교원(97%), 학부모(98.1%)가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는데, 이는 노동인권교육이 학교현장에서 필수적인 교육으로 요청된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예산 축소는 청소년 노동권 보호의 최소 안전망 마저 위협할 수 있다.

 

게다가 예산 축소 결정 과정도 건강하지 못하다. 광주시, 교육청, 지방고용노동청, 시민사회가 2015년 체결한 청소년 노동인권 협약은 사문화되었고, 조례에 따른 민관협의체 운영은 예산안 통과 이후 개최된다고 한다. 현장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축소된 예산안을 광주광역시의회에 넘긴 것은 협치를 무시한 행태이다.

 

광주시의회 역시 책임이 크다. 시의회는 올해 11청년·청소년 초단시간 노동 실태 포럼을 직접 주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도, 정작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예산 삭감안이 무사 통과되었다. 요식 행정만 있고, 진심은 없다.

 

한편,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노동권익센터와 통합되며 청소년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기능이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교육청 예산마저 줄어들면서 청소년 노동권 보호 체계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모든 피해는 결국 나이마저 어린 사회 약자인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쏟아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 연대는 아래와 같이 관계기관들에게 요구한다.

광주시의회는 2026년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예산을 즉각 복원하라!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민관협의체를 정상화하고, 학교,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라.

 

2025. 12. 9.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