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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무교육대상 학생 받아 학교처럼 운영한 학원,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의 고발조치를 환영한다!

- 관리자 2025. 11. 28. 13:37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받아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해 온 A학원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우리 단체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조치는 공교육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결정이다.

 

우리 단체는 지난 111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봉선동 소재 A학원이 교육감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며, ‘초등학생·중학생 등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이 정당한 절차 없이 학교 대신 장기간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교육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다.

 

그동안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용어 사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한해 조치해온 탓에 학생들의 학교 복귀 등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지원청은 A학원에 대한 합동점검반을 구성 후,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들의 학원 등원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학교 복귀를 안내하는 등 한층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중대한 학원법 위반에 대해 매우 중한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중등교육법 위반에 대한 고발 방침도 함께 예고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자,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A학원은 수년간 취학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의무교육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해왔고, 그 과정에서 교육 불평등 심화, 입시경쟁과 학벌주의 강화, 공교육 신뢰 약화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 이제 A학원은 그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져야 한다.

 

더 이상 공교육의 기반이 흔들리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광주시교육청이 지역 내 학원들의 불법 운영 실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25. 11.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설명자료] 의무교육대상 학생 받아 학교처럼 운영한 학원 보도자료 관련

 

(2025. 11. 28. 보도자료 중)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중대한 학원법 위반에 대해 매우 중한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중등교육법 위반에 대한 고발 방침도 함께 예고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자,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설명내용)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를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