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선 교육감, 여론조사 공표 등 선거법 위반으로 ‘주의’ 조치
○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025. 9. 28.~29. 실시된 2026 광주광역시교육감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같은 해 10. 2.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 해당 게시물에는 “광주를 변화시킨 교육감!” 등 홍보 문구와 함께, 자신이 경쟁 후보들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위 게시물은 교육적 성격과 무관한 정보로, 누가 보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다. 실제로 게시물은 ‘좋아요’ 235개, ‘공유’ 5회, ‘댓글’ 54개(2025. 10. 30. 기준)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됐고, 결과적으로 명백히 인지도 제고를 노린 선거운동성 게시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선관위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정선 교육감에게 법령 준수를 촉구하는 ‘주의’ 조치를 2025. 11. 14. 내렸다.
○ 이정선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초에도 설 명절을 앞두고 학교, 산하기관 142곳에 사업 실적을 홍보하는 이정선 교육감 명의 현수막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주의를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선거 슬로건)” 등 홍보 문구가 담긴 교육감 명의 현수막을 광주 전역(197곳)에 설치해 또다시 선거법 위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 한편, 이번 여론조사 게시물(페이스북)의 확산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좋아요’ 등 방식으로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 이 중에는 본청 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산하기관장 등 4급 이상 간부 13명도 포함되어 있어, 교육감의 선거운동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의 추가적인 계도 조치가 필요하다.
○ 이처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선거법 위반 논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함은 물론, 광주교육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하지 말 것을 이정선 교육감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5. 11.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