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광주시교육청은 불법행위를 한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즉각 취소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이하, ‘겨자씨스쿨’)의 불법 유아교육과정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수사의뢰 검토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는 지난 10월 초 시민단체가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고발한 지 한 달여 만의 조치로, 늦었지만 마땅한 결과이다.
그러나 행정이 해결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겨자씨스쿨은 편향적이고 반인권적인 영상물을 제작·공유해 왔다.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영상을 배포하고, 극우성향 단체인 리박스쿨 관련 교재 영상 공유를 통해 이승만을 미화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동성애와 청소년 성행위를 조장한다.’고 왜곡했다.
이러한 영상 게시는 다른 형태로도 이어졌다. 겨자씨스쿨은 제주 4‧3사건 왜곡 논란이 있는 영화 『건국전쟁』의 관람을 학생들에게 권장한 반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유해도서로 지정했다. 또한, 극우 세력의 구심점으로 알려진 전광훈 목사의 『이승만의 분노』를 학부모 필독서로 지정해 독후감을 제출하도록 했다.
신입생 모집 방식 또한 대안교육의 취지와 거리가 멀다. 학습장애가 있거나 공립학교 부적응 학생은 배제하고, 특정 신앙을 가진 가정에는 입학 우선권을 부여했다. 학부모에게 신앙간증문과 성격진단지 등 입학과 무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권을 침해했다.
교사 채용 과정(서류면접 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논하시오”, “김구와 이승만에 대해 논하시오”, “Sex와 Gender의 차이를 설명하고 입장을 밝히시오” 등 사상 검증 문항이 사용되었다. 이는 교사의 신념과 가치관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반교육적인 행위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2026학년도부터 유아반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기관 측의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교육과정을 계획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유아교육법 위반과 부적정한 학사 운영이 드러난 이상, 등록 취소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다.
특히 겨자씨스쿨은 2025년 한 해에만 약 4억 원의 교육청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위법사항이 발견된 대안교육기관에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교육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수사의뢰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등록 취소와 보조금 환수 검토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오는 12월 초 열릴 광주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바로잡는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 만약 교육청이 또다시 ‘지도·계도’ 수준의 미봉책으로 사태를 봉합한다면, 대안교육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교육이 특정 이념이나 종교에 갇혀 일그러질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불법과 부적정한 학사 운영을 한 겨자씨스쿨과 단호히 선을 긋고, 교육의 공공성과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겨자씨스쿨의 등록을 즉각 취소하고, 대안교육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5. 11. 19.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교육연구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흥사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YMCA, 광주YWCA – 8개 단체)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가톨릭공동선연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김대중재단,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시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광주시민센터,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민우회,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장애인인권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무등산무돌길협의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시민생활환경회의, 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푸른길 – 27개 단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 8개 단체)
개별단체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오월문예연구소, 광주노점상연합, 518민족통일학교 광주전남지부, 사단법인우리민족, 민주노총 광주본부, 한국비정규교노동조합 전남대분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사) 노동실업광주센터, (사)오월어머니집, 전국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모임, 광주전남시민행동, 4·19문화원,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녹색당, 광주전남자주연합(준), 진보당 광주시당,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대민주동우회, 동신대민주동우회, 목포대민주동우회, 순천대민주동우회, 전남대민주동우회, 조선대민주동우회, 호남대민주동우회, 광주전남작가회의, 마을발전소, 광주인권지기 활짝, 사)민족미술인협회 광주지회, 사)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위원회, 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전남촛불행동,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광주전남시민연대, 정성홍광주교육연구소, 국민주권당 광주시당, 안병하기념사업회, 안병하인권학교, 김사복추모사업회, 소나무당 광주광역시당, 광주NGO시민재단, 518부상자회, 광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5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