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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광주시교육청은 특정 교원단체 사무실 임대료 대납 등 특혜를 재고하라

- 관리자 2025. 7. 15. 12:38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광주교총’)의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2023720만 원(60만 원), 2024804만 원(67만 원), 2025864만 원(72만 원)의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 지역 내 교원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청공무원노조 등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단체협약을 근거로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내 최소한의 공간만을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광주교총은 2009년부터 민간 건물에 입주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그 임대료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에 따라 2023년 체결한 광주시교육청-광주교총 교섭·협의 합의서를 근거로 임대료 대납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 같은 임대료 지원이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미 2019년에 체결된 기존 합의서에도 광주교총 사무실 제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당시에는 노조 및 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대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임대료 지원은 이정선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광주교총
시교육청
교습협의
함의서
2019 교섭협의합의서 중
83시설 제공 및 예산 지원】 ③ 시교육청은 광주교총이 사용할 사무실, 집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023 교섭협의합의서 중
6시설 제공 및 예산 지원】 ② 시교육청은 광주교총이 사용할 사무실, 집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교육청
이행계획
다른 노조,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규모에서 노동조합사무소 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원단체 사무실 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

 

더욱이 광주교총은 공시지가 약 20억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민간 건물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 일부 자산은 관할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시민의 세금이 특정 단체의 사무공간에 사용되고 있는 점은 특혜 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되새기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시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 요구사항

광주교총 사무실 임대료 대납 여부를 재고할 것

노조, 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무실을 제공할 것

 

2025. 7.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