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작 5분'…너무 짧은 광주의 한 사립 초등학교 휴식시간
○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학교알리미 공시자료) 및 학생의 놀 권리 보장 관련 실태(교육청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놀 권리와 쉴 권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주 지역 초등학교 98개교가 수업 후 매일 20분간의 중간놀이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18개교는 매일 30분을 확보하고 있다. 점심시간의 경우, 76개교는 50~55분, 37개교는 1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98개교는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별도의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 하지만 일부 사립초등학교(광주삼육초등학교)는 학생인권 보장 등 사회적 흐름에 반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는 1, 2교시 수업 종료 후 쉬는 시간이 고작 5분에 불과해, 학생들이 화장실을 다녀올 시간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 또한, 이 학교는 조기 등교를 시행해 학생들의 수면시간조차 빼앗고 있다. 오전 8시 10분까지 등교해 종교예배 등 아침활동을 실시한 후, 1교시 수업을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광주시교육청의 ‘9시 등교 정책’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태이다.
- 특히 점심시간도 40분에 그치며, 방과후 운영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방과후학교)’의 쉬는 시간조차도 스쿨버스 하교 시간 등을 이유로 단 5분만 주어지고 있다.
- 이처럼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점심시간, 쉬는 시간이 정해지고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매년 학교별 보고 자료만 취합할 뿐 지도·점검이 미흡해 위와 같은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청소년의 체력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생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학습 집중력 저하는 물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더욱이 초등학교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등의 이유로 담임교사가 쉬는 시간에도 교실에 상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작 5분의 쉬는 시간만 주어질 경우 학생들이 통제된 교실에서 자유롭게 뛰어 놀 수도 없다.
○ 중간놀이시간과 점심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장시간 수업으로 쌓인 피로를 해소하고, 또래와 관계를 형성하며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일부 학교의 운영 실태는 이러한 조례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학교장 재량이라는 명목 아래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광주삼육초등학교 시정표에 대한 개선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아울러,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시정표 전수조사 등을 통해 관내 모든 학교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5. 6.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