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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살레시오초교, 차별적인 신입생 입학기준 철회
- 관리자
2025. 6. 20. 09:32
-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초교 입학전형 심의 제도 마련하라!
○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초등학교인 살레시오초등학교는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서 아래와 같은 차별적인 요소를 포함한 입학 전형을 운영한 바 있다.
<장애 아동의 입학 제한> 모집요강에 ‘신체 및 정신 건강 상태가 건전하여 학습에 장애가 없는 어린이’만 지원 가능하다고 규정해, 장애 아동의 입학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함. <면접 등을 통한 신입생 선별 및 배제> 추첨 당첨자의 면접을 통해 인지능력·정의적 영역에서 낮은 판정을 받거나 ADHD·정서장애 등 학습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을 선별하고, 학부모 동의를 전제로 합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형을 운영함. |
○ 초등학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아동이 무상으로 차별 없이 다녀야 할 의무교육 기관으로, 관련 법령상 입학시험이나 선발 목적의 면접 자체가 금지되고 있다.
- 하지만 살레시오초교는 헌법상 교육권(제31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제13조)을 정면으로 위반하였고, 올해 4월 우리 단체는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 인권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형식상 각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입학 전형의 차별을 인지하고, 아래와 같이 시정을 이끌어냈다.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 2026학년도 신입생 선발 계획안 | 시정사항 |
3. 지원자격 가. 2018.01.01. ~ 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어린이 및 저년도 의무 취학 유예자 나. 광주광역시 내에 거주한 어린이 다. 신체 및 정신 건강 상태가 건전하여 학습에 장애가 없는 어린이 라. 본교의 교육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학부모의 자녀 |
3. 지원자격 가. 2019.01.01. ~ 2019.12.31. 사이에 출생한 어린이 및 저년도 의무 취학 유예자 나. 광주광역시 내에 거주한 어린이 다. 본교의 교육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학부모의 자녀 |
‘학습에 장애가 없는 어린이’라는 문구 삭제 |
9. 합격자 선정기준 접수 → 추첨 → 면접 → 합격자 공고 → 등록 |
9. 합격자 선정기준 접수 → 추첨 → 합격자 공고 → 면접 → 등록 |
면접이 합격을 좌우하지 않도록 합격자 선정기준을 수정 |
- 이는 사립학교의 자율성 뒤에 숨어 교육의 공공성과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던 입학 전형이 시정된 의미 있는 사례로, 우리 단체는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준 인권위의 적극행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 한편, 서울·부산 등 일부 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 교육청이 검토해 승인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차별적인 입학 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입학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도 사립초교 입학전형 심의 제도를 마련하여, 입학 전형이 인권에 부합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 6.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