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 사립유치원 14곳 폐쇄인가 규정 위반… 유아 학습권 우선해야
- 유치원 12곳, 폐쇄신청 기한 미준수… 2곳은 학기 중 폐쇄
- 숲사랑유치원,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지정에도 일방적 폐쇄
- 성덕유치원, 휴원 중 기록물 폐기 후 잠적하여 폐쇄명령
○ 사립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설립·경영자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전원배치 계획서, 설비처리 계획서, 재산처리 관련 서류 등을 관할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교육감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폐쇄의 적절성, 유아의 학습권 보장, 학부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여기에 더해 2020년 7월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이 규칙에 따라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폐쇄 동의서,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며, 폐쇄 전 감사도 실시해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하지만 우리 단체가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폐쇄신청 기한과 폐쇄 시기 등 주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유아들의 학습권과 교육기관 선택권이 침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 2023년 3월 1일 이후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총 19곳의 사립유치원 폐쇄를 인가했는데, 이 중 12곳은 폐쇄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2곳은 학기를 마치지 않고 2학기 도중에 폐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학부모가 갑작스럽게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찾아야 하는 혼란을 겪었다.
- 이들 유치원의 폐쇄 사유는 대부분 ‘원아 감소에 따른 운영난’이었지만, 새 학기 직전인 1~2월에 폐쇄 인가를 신청하는 것은 유아 교육의 연속성, 안정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이에 따라 교육청 규칙에서도 폐쇄 예정일(매년 2월 말), 폐쇄 신청 기한(폐쇄 예정일 45일 전 신청)을 명확히 정해, 사전 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물론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생략하여 폐쇄 인가를 내줬다.
- 특히 최근 폐쇄된 숲사랑유치원은 영유아학교 시범기관(유보통합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어 2024년 약 1억 원의 예산과 행정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관련 부서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를 결정해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공공재정이 낭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먹튀’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 원아 수 감소로 인해 사립유치원이 폐쇄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폐쇄 신청이 절차를 무시하며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관할청이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는다면 유아들의 학습권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 절차 위반에 대한 감사 실시
-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2025. 6.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