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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 불법 사교육 신고 포상금 불용 처리 심각

- 관리자 2025. 3. 11. 08:30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교사는 이를 숨기고 수능 출제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비위 사실이 지금이라도 밝혀진 것은 다행이지만,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는 교육당국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신고센터 운영 및 자진신고제 독려 등 단위 교육청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불법 사교육 신고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했다.

 

신고포상금 예산 지속 감소, 실효성 저하

 

광주시교육청은 매년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예산 규모는 2022700만 원에서 20252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연도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총 금액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금액
2015 100*55 5,500 200*55 11,000 1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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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00*10 2,000 200*25 5,000 7,000
2023 200*10 2,000 200*25 5,000 7,000
2024 200*10 2,000 200*10 2,000 4,000
2025 200*5 1,000 200*5 1,000 2,000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별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미비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20221, 20231, 2024·20250건으로, 지급 예산의 96%에서 최대 100%까지 불용 처리되고 있다.

연도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불용액 총
금액(불용률)
지급
건수
지급액 불용액 지급
건수
지급액 불용액
2015 11 1,100 4,400 21 6,908 4,092 8,492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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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2,000 1 200 4,800 6,800(96%)
2023 -
2,000 1 100 4,900 6,900(98%)
2024 -
2,000 -
2,000 4,000(100%)
2025 -
1,000 -
1,000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별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언뜻 보면 불법 사교육 행위가 척결되어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광주시교육청 불법사교육신고 접수 현황을 분석해보니 그렇지만도 않다. 아래 표와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접수된 불법 사교육 신고 건수는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다수의 신고가 행정 처분 및 수사기관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연도 신고건수 신고유형 처리결과
학원
미등록
개인과외 미신고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비등 거짓표시 기타 적정 경고 및 과태료 경찰서 고발
2022 3 2
1

2
1
2023 8 2 2 1 1 2 3 5
2024 5 2 1 
  2 3 1 1
2025 1 1





1
17 7 3 2 1 4 8 6 3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불법 사교육 신고 접수 현황 (단위 : )

 

신고 포상금 지급 문턱 높아

 

그럼에도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신고인의 포상금 거부 신고 내용의 미인용 등의 일부 사유도 있지만, 신고내용이 불법으로 확인되더라도 사진, 동영상,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능한 규정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학원운영조례 시행규칙>
18(포상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신고의 접수 요건은 위반사항을 인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신고포상금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2명 이상의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또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2. 교습비등 초과 징수의 경우에는 교습과정 시간표와 영수증
3.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광주시교육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 내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피해를 당한 학생·학부모들의 신고에 의지해야 할 형편이기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인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불법 사교육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 신고포상금 예산 증액과 더불어 학원·교습소 등 지도감독 인력 확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신고포상 제도 홍보 강화 등 적극적인 제도 운영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관 협치를 통해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단 운영(시민단체, 교육청, 학부모 등)도 시범적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2025. 3.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