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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는 대학 내 국가자격시험 대비 강제학습 지도·감독해야
- 관리자
2023. 9. 26. 10:14
○ 본 단체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광주 소재 H대학교는 물리치료학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사 국가자격시험 대비 교육을 실시하는 명목으로 2023.8.28.부터 장시간 학습(9:00~21:00)을 시켰다.
- 정규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줘야 하지만, H대학은 이를 반대로 행한 것이다.
○ 그럼에도 H대학교의 상당수 학생들이 국가자격시험 대비 교육에 참여하는 이유는 졸업요건을 충족하기 위함인데, H대학은 물리치료 국가자격 모의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학생에 한해 졸업시험을 통과시켜주고 있다.
- 문제는 H대학교가 위와 같은 교육 진행과정에서 출석체크 등을 시행하여 학생들을 감시하고, 미참여 학생의 학부모에게 개별 연락하여 참여를 종용하는 등 강제적인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 이처럼 대학이 학생들에게 정규 교육과정 외(外) 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다루고 있는 「헌법」 제10조를 위반한 행위이다.
- 이러한 국가시험대비 관련 강제학습 사례는 비단 H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바, 우리단체는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모든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9.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