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 기간제교원 해고 불공정 관행 개선 “기대”
○ 2020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이하, 광주시교육청 지침)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규교원의 조기복직‧충원‧발령 시 기간제교원이 일방적으로 해고되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이 존재하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예고절차나 구제절차의 운용 미흡으로 기간제교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 관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조기복직·충원 등으로 인한 불공정 현상을 방지하고, 기간제교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보다 안정화 할 것”을 촉구하였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시민단체 민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답변하였다.
○ 광주시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결원 교사의 충원 및 휴직·휴가 중이던 당해 정규교원이 복직할 경우’, ‘정규교원 충원 시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기간제교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또한, 미발령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규교원 충원 시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계약해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기하는 등 기간제교원의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 존재하여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이다.
- 결국 휴직자, 미발령자 등 결원상태를 예측하여 차질 없는 교원관리를 추진해야 할 학교·교육청이 관리의무를 실패하거나 소홀할 경우, 그 책임을 기간제교원에게 전가하는 등 기간제법에 명시된 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 및 취업촉진 의무를 위배하고 있다.
○ ‘정규교원 복직 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사항의 도입 배경은 된 교육부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다. 하지만 교육부 지침 폐지(2008년) 이후 관련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광주시교육청 지침 운영을 지속하고 있고, 공고문 등 채용절차 상에서 계약해지사유를 안내하지 않아 응시자의 선택권 제약 및 분쟁 발생을 초래하고 있다.
○ 정규교원의 조기복직·충원 등에 따른 해고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정부의 해고 회피노력과 우선 재고용 등 구제의무가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 지침에는 구제방안 절차 자체가 전무한 상황이다.
- 충남 등 일부 교육청 지침처럼 ‘조기복직·충원으로 불가피하게 해고된 기간제교원의 (동일학교 및 관내 타 학교) 우선 임용’이 가능하지 않는 이상, 대다수 기간제교원 충원이 학기단위로만 진행되므로 학기 중 계약해지 시 채용기회가 극히 적어 생계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 광주시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기간제교원 계약해고 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예고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법적근거를 생략한 채 법조문 번호만을 안내하고 있다.
- 최근 노동자 권익보호를 이유로 해고예고절차 적용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광주시교육청 지침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유달리 광주시교육청 지침만 법령상 근거 없이 ‘복직교사로 인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하는 기간제교원’에 대해 해고예고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 밖의 광주시교육청 지침 상 퇴직 기간제교원에 대한 대상자 관리, 퇴직금 적립방안(연금가입 여부) 등을 마련하지 않아 일선학교에서의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 위와 같이, 광주시교육청 지침 상의 기간제교원에 대한 고용이 불안전한 것과 관련하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기간제교원의 근로계약기간 보장 강화, 계약해지 시 체계적인 권익보호 절차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 특히, 정규교원 복직 및 발령 등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고, 불가피하게 해고할 경우 채용 우대(우선 임용)하는 등 현실적인 구체방안을 마련하며, 해고예고 관련 시기 및 방법·수당 지급 명시, 퇴직 기간제교원 관리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교육청 내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기간제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요소를 제거하고, 정규교원의 얌체 복직을 제재하는 등 기간제교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2020. 6.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