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내부활동

'국적항공사 승무원 채용 시 학력차별'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처리결과

- 관리자 2017. 11. 2. 15:39

국가인권위원회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진정사건(국적항공사 승무원 채용 시 학력차별)'에 대해 조사 및 심의한 결과, 인권위 내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위 진정사건을 기각 결정(조사 중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티웨이,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 5개 국적항공사는 학벌없는사회가 진정을 제기한 이후 승무원 모집 시 학력제한을 하지 않겠다고 인권위에 답변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의지를 보여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