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전입금 미납 사학들 왜 봐주고 있나
광주시내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전입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학법인의 법정전입금이 내야 할 액수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6년 연금부담금과 비교한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 등 평균 14.3%에 그쳤다.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 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 비용을 사학이 충당하지 않다보니 예산에서 보전하고 있다. 지난해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보면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비용 가운데 평균 43.4%의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나 직원들의 연금 등은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지역 사립학교가 지난해 무려 42개교 중 8개교에 달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배 째라는 식이다.
사정이 이런대로 광주시교육청은 매년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등 사학법인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2013년에 18.15%, 2014년에 17.37%, 2015년에 16.0% 등으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결국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을 엄하게 지도·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 형식으로 인건비·운영비 등 사학법인의 미납금을 매년 메워주면서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을 만성화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법정전입금 충당을 게을리 하고 있는 사학 법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납부 안 해도 그만’이라는 도덕불감증만 관행화시킬 뿐이다.
시교육청은 충당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학법인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06504548268142041#07R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