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 재산 상당수 미달
광주광역시 내 사립대학교 학교법인들의 수익용 기본 재산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지난해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그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과 수익률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했다.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보면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3곳에 불과하다.
반면 전체 법인의 절반인 6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기준대비 50% 미만이었다. 이 가운데 2개 법인의 확보율은 10%에도 못 미쳤다.
지난해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합계 평균 35.7%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현행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보유액의 3.5%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합계 평균 1.8%로 법정 기준 미달이었으며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단 1곳도 없었다.
이처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비율은 평균 52.9% 절반이 넘었지만, 정작 토지 수익률은 평균 0.7%로 매우 낮다.
해마다 사학법인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토지를 과다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교육부 정책 제안 및 학교순회 캠페인을 통해, 투명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대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이다.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보유해야 소관 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학설립 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서는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운영수익총계-전입금 및 기부금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라임경제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84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