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2019~2023)에 따르면, 학교는 기본운영비 중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로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보유 도서의 양·질적 개선과 자료의 현대화,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성과지표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규정이 도입된 19년은 2.9% 202.45%, 212.75%, 222.48% 등 단 한 번도 3%를 넘지 못한 것이다.

 

20215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고교 교사 11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이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이 70점대(C등급)에 불과하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유튜브와 같은 영상 매체에 익숙해서(73%)', '독서를 소홀히 해서(54.3%)' 등을 꼽았다.

 

- 이처럼 문해력 저하로 인한 독서교육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학교도서관 진흥 계획 시행이 무려 4년이 지났음에도 기본적인 지침조차도 지키지 못한 것은 광주교육이 독서교육을 홀대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국가가 도서 구입 비율을 의무화 한 것은 스마트기기 확대 보급으로 인해 학생들의 도서 활용 부족 및 활자 인식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도서와 교육과정 적합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스마트기기 강제 지급에만 몰두하지 않고 도서구입비의 학교예산 편성하도록 학교장의 의지를 독려하는 한편, 이와 동시에 도서보관 및 공간 문제, 교육과정 연계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2.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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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교복 입찰 담합 업자 29명에게 벌금형 판결

 

오늘 광주지방법원은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해 기소된 교복 납품 업자 29명에 대해 각 300만원~120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했다.

 

이 날, 재판부는 이들 업자들이 들러리업체 참여, 가족회사 동원, 비담합업체 탈락, 스펙 알박기 등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자들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재판부는 업자들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단체는 공정한 시장질서가 유지되어야 할 공공기관 입찰과정에서 거리낌 없이 불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 업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판결문에 근거, 이들 업자가 배상해야 할 피해 규모를 파악해 구제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히 정보 제공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학생, 학부모 등 교복 소비자에게 공개 사과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구노력을 해나갈 것을 광주 교복협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2.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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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입학설명회 개최 유의사항 안내광주시, 공문안내 누락

 

지난 10월 교육부는 전국 시·도 및 교육청에 입시설명회 등 개최 관련 유의사항 안내제목의 공문을 내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에 사교육업체 임원이 참여하는 입학설명회, 토크콘서트 등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사교육을 부채질하거나 사교육 시장의 이익에 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하지만 광주시는 즉각 해당 공문을 하달하지 않았고, 일부 자치구는 교육부의 요청을 무시하였다. 올해 광주 남구청에서 입시설명회(12.13.)와 교육나눔콘서트(12.28.예정)를 개최하는데, 전국에 여러 가맹점을 둔 사교육업체의 임원을 강사로 초청한 것이다.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속의 비뚤어진 입시 욕망을 인기 관리에 악용해 온 것은 이미 해묵은 악습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개최하는 입시설명회는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는 정부 방침과 맞지 않다.

 

- 특히 사교육업자가 입시설명회에 개입할 경우, 입시정보를 채워주는 순기능보다 세금으로 사교육을 간접 홍보할 기회를 주고, 학벌주의의 폐해와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등 역기능이 훨씬 크다.

 

시민들의 입시 불안을 이용한 사교육의 마케팅도 이미 극성인 마당에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서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행태는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행위이며,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는 중앙 정부의 정책을 거스르는 일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와 자치구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입시설명회 개최 시 교육청대학교육협의회EBS 등 공교육 기관 강사를 선정할 것.

진학에 쏠려 있는 힘 못지않게 취업을 지원하는 힘도 균형을 이루도록 힘쓸 것.

 

2023. 12.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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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관내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2023학년도 교복공동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교복업자들이 투찰 금액을 사전 모의하는 등 담합 의심 사례를 발견해 우리 단체는 올해 1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올해 3월 광주 관내 교복 대리점 22곳과 대리점주 자택에서 교복 입찰자료와 통신 기록을 압수하는 등 수사를 하였고, 수사 결과 이들 업체의 부당 이득이 무려 3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는 1221일 교복 입찰 담합 관련 재판 선고일이 예정된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주관구매 제도를 점검한 후 교복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교복 학교주관 구매 매뉴얼을 개정하여 최근 일선 학교에 안내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동시 입찰),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등 다양한 계약 방법을 제시하였고, 학교가 선택하여 계약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또한, 교복 자율화 학교의 경우 신입생 의견조사를 통해 구매 물량 확정 후 사업자를 선정하고, 담합 업체 제재 기간(5~6개월) 및 수의계약 배제기간(3개월)을 감안하여 교복 착용할 것을 학교에 권장하였다.

 

문제는 학교별 교복 착용 시기다.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가 대부분(39)이어서 2023년 하반기에 학교별 공고를 내고 20241학기부터 교복을 착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가 신규 업체나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와 교복구매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교복의 원단 재질, 완성도, 품질인증, A/S계획, 소비자 불만 처리 등 수행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선뜻 계약을 꺼리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교복 학교주관 구매 매뉴얼이 개정되었지만, 학교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행정 업무가 늘고 있는 반면, 담합 업체는 제재에 따른 별다른 불이익 없이 시간만 다소 늦추어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제재의 실효성은 없고, 제재로 인한 학교현장의 부담만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_ 담합을 저지른 업체를 영구 퇴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

_ 교복 업무 지원 행정력을 확보하여 학교주관 교복 사업을 지원하라.

 

 

2023. 12.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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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석면 관리현황에 따르면, 전체 136개원 중 석면을 보유한 사립유치원은 17개원(12.5%)으로, 원아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건강에 크게 위협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립유치원의 전체 석면 면적은 8,8651,878명의 원아들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나, 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별도의 석면제거 지원 예산이 없고 비용이 막대해 유치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시설공사 사업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상당수가 사인(私人)형인데, 사유재산이라는 관점에서 건물 보수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원아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석면 제거 예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사인형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들이 사유재산임을 내세워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게을리 하거나 법인 전환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결국 석면 제거 예산 확보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 조건으로 석면제거 등 시설공사 사업비를 지원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이와 더불어 2023~2026년 석면제거 중장기계획에 사립유치원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2.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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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3년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대책 마련 권고 수용거부”-

 

광주광역시가 23년도 추가 예산지원을 중단하여 대안교육기관 급식 공백이 발생한 것과 관련,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지난 9월 광주광역시장에게 관련 법률 및 근거 조례에 따라 급식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옴부즈맨은 평등원칙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해 선정된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다르게 지급하여 차별적 처우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3년 급식비 지원 대상이 증가하여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주체가 교육청으로 변경되는 등 명시적 결정이 없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세수 축소에 따른 시 재정여건 한계와 시기상 추가 예산 편성이 어려운 점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 올해 추가 예산반영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권옴부즈맨 권고를 불수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지방 정부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준수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할 의무가 막중함에도 광주광역시는 인권옴부즈맨의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결정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본권을 외면한 것은 물론, 조례 위에 세워진 독립 기구의 위상마저 스스로 붕괴시키고 말았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모범 사례로 불리던 곳이다. 그런 광주시가 청소년 시민의 밥값 몇 푼이 아깝다고 인권옴부즈맨까지 무너트린 것은 통탄할 만한 일이며, 인권 도시의 자긍심을 지닌 광주시민의 명예에도 깊은 생채기를 내는 탁상행정이다.

 

 그러면서도 광주시는 현재 2024년부터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청과 원활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행정의 진심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_ 광주광역시장은 인권옴부즈맨 권고 수용 거부를 재고하라.

_ 광주광역시장은 인권옴부즈맨의 권위와 위상을 존중하라.

 

 

 

2023. 12.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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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일선 사학법인들이 교직원 임용 등에서 불법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정결함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납부 등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법인 학원 산하 중·고등학교의 교사 6명은 이사장과 이사, 법인 실장에게 각각 1000~15000만원의 뇌물을 주고 채용되었는데, 법원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이사장 징역 3년 및 추징금 17천만 원을 선고하였고, 돈을 주고 채용된 교사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의 임용을 취소했으며, 2017~2023년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 교사 임용취소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82천여만원) 반납을 학교법인 학원에 고지했다. 하지만 해당 학교법인은 이를 무시하고 있어 현재 소송 중이다.

 

학교법인 학원은 특정인을 행정실 직원으로 등록한 후 3억여 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 지급했는데, 법원은 지방재정법위반 등 혐의로 이사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학교법인 소속 행정실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학교법인은 부당하게 사용한 재정결함보조금(29670여만원)을 광주시교육청에 반납하였으나,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16천여만 원을 아직 납부하지 않아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다.

 

사법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이므로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작 광주시교육청은 강제 징수 등 법적 근거가 없어 공문을 통보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사학법인들은 이런 점을 악용하여 최대한 시간을 끌며 반환, 납부 이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무를 튼튼하게 키우려면 좋은 흙이 필요하다. 비리로 얼룩진 공간에서 학생이 제대로 성장할 리 없다. 교육 공간이 부정으로 얼룩져서도 안 되지만, 부정이 저질러진 곳에는 무한한 자성과 책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해당 사학법인들이 이해관계만 따지고 책임을 내팽개친다면, 우리단체는 시정명령 미이행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학교법인 임원의 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을 촉구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3. 12.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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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되었으며, 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의 다양한 권리를 규정하고, 민주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해 학생인권 구제, 민주시민·평화 교육, 학생의회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신고할 곳이 마땅치 않았으나, 이제는 교육청 내 인권전담 상담·조사기구를 두어 구제·예방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조례에 대한 학생·교직원들의 인식, 실천 등이 향상되었고, 인권침해·차별의 경험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한 2023년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90% 수준)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례의 정규수업 외 프로그램 참여 결정 권리 등을 긍정적인 실천(75.6%)으로 평가했으며, 교직원은 일부 항목을 제외하곤 실천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고 학생들의 차별, 인권침해 문제가 완벽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학생들의 경우 차별 경험은 63.1%, 교사로부터의 인권침해 경험은 평균 16.9%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외모(38.4%), 학업성적(37.3%)에 인한 차별 경험이 많았으며, 교사로부터의 인권침해 경험 중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응답한 비율(25.9%)이 가장 높았다.

 

이처럼 학생 인권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기에 학생인권조례는 필요하고, 오히려 장애, 다문화, 성적지향 등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례는 강화되어야 한다.

 

허나 교육 당국은 올해 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때를 기다렸다는 듯 학생 인권과 교권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학생인권조례를 흔들기 시작했다.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이 학생 인권 보호라는 이유로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다 한 몫 보태어, 최근 어느 한 종교단체는 지난 9월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를 광주시의회로 접수해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교사 인권침해가 생겼다는 주장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영향 탓인지 지난 9월 광주시의회가 추진하려던 학생인권조례 개정 정책 토론회는 발제자 편향성, 시민단체 보이콧 등 이유로 행사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학생 책무성 강화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조례 정비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별첨 자료 참고)

 

하지만 광주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들의 책무성과 관련한 조항이 제정 당시부터 있었고, 오히려 2020년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책무 조항을 강화하였다.

 

특히, 2021년부터 광주시교육청이 학생의 권리와 상호존중에 대한 홍보활동에 적극 앞장서는 등 전국 시·도교육청의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오늘날 교실에서 교권이 무너진 것은 교권이 무엇인지조차 규정한 적 없는 법제도의 태만, 교육을 시장주의와 경쟁으로 몰아붙이는 야만이 악순환 된 결과이다.

 

학생 인권이 무너질 때는 교사를 두들기고, 교권이 무너질 때는 학생과 학부모를 타박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뿌리부터 일궈갈 풍토를 마련하고, 특히 학생인권과 교권이 공존하는 교육을 천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3. 11.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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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초등학교 생존수영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학교가 민간 수영장에서 생존수영을 교육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생존수영 교육을 국정과제로 삼아왔지만, 광주의 경우 공공 수영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생존수영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154개교 74,201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이 실시되었다. 그런데 전체 교육생 40.9%(30,372)만 학교 자체 시설 3, 체육시설 3곳 등 공공 수영장에서 생존수영을 교육받았고, 59.1%(43,829)가 학원 등 민간 수영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공공 체육시설이 늘고 있지만, 생존수영 교육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학생들이 시끄럽다, 샤워시설이 불편하다,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등의 이유로 공공 수영장에서 학생 수용을 기피하고 있다.

 

특히 광주 남구의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할 정도로 각별한 정책 의지가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학생들이 공공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완강하게 막고 있다. 무엇인가 추진하는 모양새만 내면서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23년 유치원 생존수영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체 15개 공·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583명이 생존수영을 실시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이 2018년부터 유치원 생존수영 교육을 시작해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 유치원 수(250개원)를 고려했을 때 매우 미미한 실적이다.

 

요컨대, 광주 관내 상당수 유·초등학교가 수영장 섭외가 힘들어서 생존수영 교육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존수영 교육의 당위는 느끼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부족한 탓이다. 이는 여객선 침몰로 학생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자, 초등학교 내 수영장을 탄탄하게 갖춘 일본의 현실과 너무나도 비교가 된다.

 

생존수영은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한 원초적인 교육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물리적 토대를 하루빨리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1.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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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선 교육감은 4대 비위 사학 교원에게 교장 자격 부여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

 

광주시교육청이 부조리를 저지른 사립학교의 징계 대상자가 관리자로 승진하도록 눈감아 준 행태에 대해, 올해 4월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600여명의 시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한 바 있다. 그 결과, 감사처분 미이행 사학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확인하여 최근 광주시교육청에 주의, 통보 등 행정처분을 결정하게 되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2019년 교육과정 운영과 시험평가 채점 부적절 등의 사유로 K고교 일부 교원들에 대해 중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였으나, K사학법인에서 징계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징계 의결을 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청은 임원 승인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정직 3개월의 징계 요구를 했던 K고교 교사 2명에 대해 교장 자격을 부여하였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립학교에 예산 편성에 불이익을 주는 교육청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심지어 2023년에는 K고교가 요구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지원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교원양성위원회 결정 사항이란 논리만 앞세워, K고교 중징계 대상자를 교장 자격으로 승인했고,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기록이 없어서(징계 시효 도과) 서류상 교장 부적격 판단을 할 만한 요인이 없다.’는 상식 밖의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결국 반성은 하기 싫고, 인정은 받고 싶은 사학법인의 요구만 들어준 셈이다.

 

적어도 4대 비위자(성적조작, 성비위, 폭력, 금품수수)가 학교 관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을 지켜왔던 광주시교육청이 이정선 교육감 시대에 들어 교원양성위원회가 신분 세탁 위원회’, ‘면죄부 양성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립학교법의 사각지대에서 교육 공공성과 투명성을 거부해 온 일부 사학법인들을 행·재정적 권한으로 견인해도 모자랄 판에, 이제 사학법인과 한 몸이 되어 인사, 예산 등 각종 특혜를 퍼주는 광주시교육청이 과연 어떤 교육을 바라는지준엄하게 묻고 책임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_ 이정선 교육감은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사과하라.

_ 광주시교육청은 감사원 행정처분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사학법인 사후관리 업무 철저

. 감사결과 처분 미이행 시 예산지원 불이익 등 제재기준 강화

 

2023. 11.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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