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등·하교시간에 일괄 수거·반환하는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일선 중·고등학교장들에게 시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 이에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파악하고, 학생의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을 즉시 개정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지역 일선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검토한 결과, A고교 등 상당수 고교는 담임 교사에게 등교 시 휴대전화를 보관 후 하교 시 수령하였고, B고교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무단사용을 하여 적발 시 1~ 1개월 가량 압류하였으며, 최대 3개월 동안 압류하는 학교도 존재하였다.

 

- 이처럼 대다수 학교들은 학생생활규정으로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거나 벌칙으로 사용을 통제하고 있으나,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54에 따라 교사·학부모·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순수 희망자에 한하여 수거하거나,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업시간과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에도, 학교 내에서 모든 일과시간 동안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참고로 2019년 광주 초··고교 학생생활규칙 전수점검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자체를 금지하는 학교가 일부 존재하였고, 전자기기 소지여부 결정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학교가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되어, 광주시교육청이 개정 권고 사항을 단위학교에 안내하기도 하였다.

 

점검관점

초등학교(155)

중학교(91)

고등학교(67)

특수학교(5)

전체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전자기기의 소지자체 금지 조항 존재

28

18.1

8

8.8

2

3

0

0

38

11.9

전자기기의 사용 지도 조항 비명시

0

0

9

9.9

1

1.5

1

20

11

3.5

전자기기 사용규정 위반시 교사의 단계적 지도권한 비명시

36

23.2

35

38.5

11

16.4

1

20

83

26.1

전자기기소지여부결정시 의견수렴 조항 비명시

84

54.2

41

45.1

48

71.6

2

40

175

55

2019년 광주 초··고교 학생생활규칙 전수점검 결과 중 (비율 : %)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계기로 광주 초··고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에 대한 규정을 재조사하고, ‘위 개정 권고 사항을 단위학교가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민원을 광주시교육청에 제기하였다.

 

2020. 11.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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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블라인드 채용을 산하 공기업, 출연출자기관만 아니라, 민간위탁기관까지 확대·강화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고용, 입시 등에 적용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진행하며, 공공기관 뿐 만 아니라 민간영역 전체로 블라인드 채용 확대를 제안해온 바, 광주시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최근 광주시가 본청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민간위탁 직원 채용 시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을 배제한 입사지원서를 사용하고, 일부 해당부서의 민간위탁 관련 운영지침에서 불합리한 채용자격 기준이 있으면 개선할 것을 안내하였다.

 

- 또한, 고용정책 기본법(7) 및 채용절차법(4조의3), 표준취업규칙 등 관련 법령 및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민간위탁 관리지침(매뉴얼)에 반영하여 향후 배포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 특히 학력차별로 논란이 되었던 광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규정 표준안(채용자격기준)에서의 불합리한 채용 자격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개선토록 하였다.

 

이는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광주시 민간위탁기관 채용 실태점검 및 문제제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향후 채용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 뿐 만 아니라 타시·도의 민간위탁기관의 채용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며, 민간 영역까지의 광범위한 블라인드 채용 도입과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편,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시 관내 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시설) 14곳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최근 직원채용 공고문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기관에서 출신학교명 등 학력사항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일부 기관은 종교, 결혼, 장애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서식을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 11.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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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법전원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문

 

지난 201812, 학생 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전남대학교 총장은 20196월 피해 학생 앞에서 보호 조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가해 학생과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다가 피해자가 수강을 포기하는 학습권 침해, 같은 해 11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성폭력 사건 은폐 의혹을 문제 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자 A교수가 학교와 교수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교원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 공개토론회를 열려 하면서 피해자의 참석을 종용하는 등의 2차 피해가 이어지도록 총장은 손을 놓고 있었다. 또한, 인권센터와 법학전문대학원은 신고인인 피해자에게 그 어떤 고지도 없이 징계 결정 이전 조정 절차를 개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공문을 처리할 때까지도 피해자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해당사자의 조정 의사 확인 없이, 개시되고 종료될 때까지 미고지 상태로 진행되는 조정 절차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법학전문대학원과 총장 직속 기구인 인권센터 간에 공문이 오가는 사이 피해자는 안전할 권리와 학습권, 신고인으로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며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과정에서 내려진 인권센터의 징계결정문은 학생과로 이관되었고, 학생과는 형사 진행 결과에 따라 결정문을 이행하겠다며 무기한 보류하였다.

 

201912월경 교육부는 전남대학교에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하였다. 6개월 후 교육부가 해당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경과보고를 제출하라고 하자, 인권센터는 증거불충분으로 원 사건에 대한 무혐의가 내려졌음을 핑계로 ‘1차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2차 피해 또한 있을 수 없다며 이미 기각하고 종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_공무원 징계사례집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전남대학교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핑계 찾기에 급급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피해 학생을 보호하라.

 

그리고 한 달 전인 9, 공개토론회를 열고자 했던 A교수에 의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또다시 시작되었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도 아닌 교원이 학생인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그리고 가해자를 대신하여 무고로 피해자를 고발한 것이다. 같은 달 28,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전남대학교 총장에게 인권센터와 법전원에 대하여 각 기관경고 조치를 할 것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분리조치, 조정 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할 것과, 법전원 교수들에 대하여 의무교육인 성폭력 예방교육에 성인지 감수성 부분을 특히 강화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발표하였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행되도록 전남대학교는 여전히 그 어떤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전남대와 국회에 다음을 요구한다.

 

전남대학교는 성폭력 피해자와 그 연대인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전남대 총장은 피해자 보호조치 약속 이행하라!

전남대 법전원 A교수는 피해자 고소 취하하고 사과하라!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법안을 개정하라!

 

 

2020. 10. 20.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대학가 공동대응,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 위원회(대학원생노조 성평등위원회, 전남대학교 사회문제연구회, 전남대학교 팩트, 유니브페미), 전남대학교 학생행진, 전남대학교 용봉교지, 기본소득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숙명여대 만년설, 홍익대 모닥불, 카이스트 여성주의학회 마고, 서울대학교 음대 내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광주청년유니온, 정의당광주광역시당, 광주녹색당,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광주전남제주권역,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연세대 비정규직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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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립유치원의 각종 비리사태 이후 교육청이 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도 통과되었음에도, 감사처분을 미이행하고 있는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교육관련 시민단체는 감사처분 미이행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취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며, 해당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직접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받은 2018~2020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및 각종 예산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반납 등 감사처분을 이행완료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이 39곳으로, 이 중 한 푼도 반납하지 않은 곳은 18곳으로 확인되었으며, 금액으로는 13억 가량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

반납요구액

납부액

미납액

2018년 합계

797,848,000

270,541,200

527,306,800

2019년 합계

1,381,485,060

545,216,020

836,269,040

2020년 합계

44,700,000

44,700,000

-

총계

2,224,033,060

860,457,220

1,363,575,840

2018~2020년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중 반납요구액 납부 내역

 

- 미납액이 가장 많은 S유치원의 경우 졸업앨범비, 우유비, 원복비 등의 수납금 85,651,200원을 유치원 회계에 미편입한 채 학부모 부담금을 업체 계좌로 수납하다 적발됐고, W유치원은 원비·학급 수를 허위보고하여 학급운영비 76,208,000원을 지원받아 적발되는 등 국고와 학부모 부담금을 눈 먼 돈처럼 사용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사립유치원들이 감사처분에 불복하거나 고의적으로 이행을 늦추더라도, 광주시교육청은 행정소송 등 법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행·재정적 조치를 안 하고 있으며, 소송 중인 이들 유치원에게 정상적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 참고로 금년 개정된 유아교육법30조 제2항에 따르면, 감사처분을 받은 유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도·감독기관은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어 왔으나, 시민들의 바람 끝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담은 중재안인 유치원 3법이 통과되었다. 지금이라도 강화된 유아교육 제도를 바탕으로 광주시교육청 등 지도·감독기관은 책임지고 철저히 집행해나가야 것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사립유치원의 감사처분에 대한 이행 독촉에 그치고 않고, 행정소송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행재정적 조치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또한,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감사처분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해줄 것을 일인시위를 통해 요구할 예정이다.

 

2020. 11.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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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3일~9월 13일 1달 동안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굿즈 소셜펀딩이 진행되어 목표금액을 달성했습니다. 
제작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배송까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마감 이후에 착오 등으로 주문 혹은 결제를 놓쳤다는 분들이 있어 추가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래의 설문을 제출해주신 다음 해당하는 금액을 11월 18일까지 입금해주시면 추가제작하여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forms.gle/Yhysy6SQ7FgbXe2G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굿즈 (추가신청)

2020년 8월 13일~9월 13일 1달 동안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굿즈 소셜펀딩이 진행되어 목표금액을 달성했습니다. 제작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배송까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마감 이후에 착오 등으

doc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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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심 곳곳에서 고층아파트 개발 사업이 우후죽순 추진되면서 유입학생 수용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무리하게 학교를 증축하는 등 교육적·재정적 피해를 보고 있어, 광주지역 교육관련 시민단체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학교용지부담금 및 기부채납금의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17개교가 150여개 교실(학급)을 증축하거나 시설 개보수를 완료되는 등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공사실적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처럼 아파트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의 증축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도심 내 교육시설 부지가 없거나 부지 가격이 높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시·도교육청별로 재배치 조건을 충족할 때만 교육부가 제한적으로 학교 신설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학교 신설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인 가운데, 학교 증축이 광주시교육청의 불가피한 선택이란 건 이해된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학교의 공실률이 높아지는 등 오히려 건설 및 관리 비용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의 2019~2023년도 중기 학생배치 계획에 따르면, 실제로 2014년 대비 2018년 학생 수는 32,531(증감률 14.7%)이 감소하였고, 2019년 대비 2023년 학생 수는 13,947(증감률 7.6%)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학급당 학생 수 기준도 소폭 낮춰질 전망이다.

 

학교의 상황은 이런데도,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긴 광주는 아파트 건설을 멈출 생각이 없는 모양새다.

 

- 대표적으로 광주시의 중심가인 금남로5가 일대는 40층이 넘는 2개 아파트단지 건설이 추진 중이고, 북동 일대는 2956가구 규모 20~45층 아파트 23개동이 계획돼 있으며, 임동 전남·일신방직도 최근 부동산업체에 매각되며 아파트가 건설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다보면 외부에서의 인구 유입은 거의 없이 주로 지역 내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거나 전세를 주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등 잦은 거주지(학생) 이동 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결국 증축 공사가 완료된 학교들은 시간이 갈수록 재학생 규모가 줄어 빈 교실이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

 

-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다. 증축 과정에서 재학생과 교직원은 소음, 분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하교 길이나 자유놀이 시간 등에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중장비로 가득 찬 학교 인도나 운동장의 출입제한으로 인해 바깥놀이나 교육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교육당국의 과제는 학교의 밀집도와 밀폐도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기존의 작은 학교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개발사업 구역 내 소규모 학교를 신설하거나 과소학교와 인근 과밀학교의 공동 통학구역 지정하는 등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현실 가능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아파트 등 개발 사업에 따른 과밀학급과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병행하여 해결하고, 근거리와 교통안전을 갖추어 통학환경을 개선하는 등, 질 높은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구성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가동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더불어, 개선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아파트 등 개발 사업을 못하도록 건축심의를 중단할 것을 광주시에 촉구하였다.

 

2020. 11.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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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삼육초등학교가 영어, 수학 등 특정교과 강좌를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채 전교생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등 법규 및 지침을 위반하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 담당 장학사와 주무관,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 서부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현장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먼저,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학년별 방과후학교를 포함하지 않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과 정보공시에도 누락하였으며, 일반방과후학교와 학년별 방과후학교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수강신청서 및 수강료 징수를 학기 단위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학년별 방과후학교는 3~4개의 프로그램을 묶어 패키지 형태로 운영하였다.

 

위의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준수),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지침(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서 공개), 광주광역시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학생 및 학부모 선택권 보장) 등의 사항에 위반된 것으로 광주시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다.

 

- 다음 -

❍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학년별 방과후학교를 포함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등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하며 정보공시에서 수정하여 공시

❍ 학년별 방과후학교와 일반 방과후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며, 수강신청 및 수강료 징수를 월별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보장

❍ 3~4개의 프로그램을 묶어 운영하는 패키지 형태로 운영 금지 및 교과내용을 지도하는 프로그램 운영 금지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의 위 시정 조치 요구에 따라 즉각 개선할 것’을 광주삼육초교에 촉구하였으며, 더불어 ‘2020 광주광역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근거해 법(조례)를 위반한 학교 및 교사에 대한 행·재정적 처분을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에 촉구하였다.

 

한편, 2015년 광주삼육초교는 교육과정 시간표를 조작해 정규수업 중간에 필수 방과후학교 과정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기본수업 시수를 늘리는 등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왔으며, 학벌없는사회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 고발로 광주시교육청 특별감사에 적발되어 학교장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20. 10.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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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한전공대 설립을 확정하기 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 회부되어 19일부터 입법예고기간에 돌입했다. 한전공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으로 2019년 나주로 부지가 확정되었고 올해 초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한전공대의 설립과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도 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19년부터 한전공대 설립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의견을 발표해왔다. 한전공대 설립은 그 계획단계에서부터 학문적 필요성이나 학계의 논의와는 무관하게 지역개발공약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이미 광주과학기술원과 광주전남지역의 대학에도 에너지 관련 학과가 있음에도 대학설립이 추진되었고 막대한 재정투입 이외에는 이렇다 할 대학 활성화 방안 또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201973, [보도자료] 학벌주의 부추기는 한전공대 대학개혁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 동안 한전공대는 한국전력이 사립학교법인을 구성하여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립대학 형태로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비록 전라남도와 나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더라도 결국 한국전력에서 막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전력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는 이미 많은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연구사업 또한 시행 중에 있다. 한국전력의 최근 재정상황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미 있는 연구기관과 광주과학기술원 등 교육기관에 존재하는 에너지관련 학과들과 별개의 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매우 무리한 정책이다.

 

위와 같은 무리함 때문에 한전공대 계획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어왔다. 2019, 소비자들이 납부한 전기요금의 일부를 통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본래 사용범위인 연구사업 지원과 산간벽지의 전력시설 확충을 넘어서 대학에까지 사용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된 것 또한 한국전력의 재정규모와 대학설립의 타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한 무리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한전공대를 과학기술원처럼 사립대학이 아닌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률안의 골격과 주요내용 또한 이들 과학기술원 법률과 거의 유사한 내용과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총 4개가 운영 중인 과학기술원은 각각의 기관에 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국공립대학은 아니지만 국공립대학처럼 국고에서 재정을 지원받는다. 따라서 한전공대는 사실상 전라남도 나주시에 다섯 번째 과학기술원이 신설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결국 한전공대는 학계의 요구와 논의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도 아니며,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의 필요에 따라 설립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 법안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다. 한전공대는 전남에도 학벌 있는 대학을 설립해 지역개발을 도모해보겠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확대는 환영할만한 일이나 붕괴위기에 봉착한 지방대학의 현실을 타개할 대책 수립에는 소홀한 채 새로운 학벌 만들기에 골몰하는 것으로는 결코 지역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현재 지방대학은 부조리하고 비민주적인 대학운영 체제와 학벌주의로인한 고등교육 황폐화로 인해 졸업장만을 취득하기 위한 대기소, 수용소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각종 타당성 검토와 규정들을 모조리 회피해가며 막대한 재정지원으로 새로운 학벌을 만들겠다는 한전공대 계획은 시대착오적인 특권교육의 연장이며 학벌주의로 학벌주의가 야기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모순적인 정책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현재 입법예고되어 관련 의견을 받고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했다.

 

202010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육감 및 국·과장의 업무추진비 자료(2019. 8. ~ 2020. 8.)를 분석한 결과, 부적절한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3만원 이내 범위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고급식당을 이용하여 관련기준보다 과다사용 하는 등 국민 정서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이다.

 

위 신고에 대해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감(5), 노동정책과장(3), 재정복지과장(2), 총무과장(1) 4명이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등 행동강령 제7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교육청 감사관실에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한 상태이다. *별첨1 참조

 

이처럼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가 기관장, 부서장 등 공직자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업무추진비의 규정 강화와 상시적인 지도점검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다음과 같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하였다.

1. 업무추진비의 초과분을 환수하고,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자를 징계할 것.

2. 사용시간·사용처 등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할 것.

3. 교육재난 상황 및 교육소외계층 등에 대해 업무추진비로 적극 지원할 것.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업무추진비의 사용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감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회식 및 행사 뒤풀이 용도로 고급식당에 사용되는 등 교육계의 보수적인 문화와 서열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시민단체에게 지적받기도 했다. *별첨2, 3 참조

 

2020. 10.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1>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현황

* 기간 : 2019. 8. ~ 2020. 8.

업무추진비

사용처

구분

사용일자

사용

구분

집행내역

금액()

집행대상

인원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격려 및 직원 사기 진작

2020-01-20

카드

감사3팀 직원 오찬 간담회

343,000

교육감 등 10

10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격려 및 직원 사기 진작

2020-02-14

카드

교육시설과 학교시설1팀 격려 오찬 간담회

494,000

교육감 등 15

15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격려 및 직원 사기 진작

2019-09-18

카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직원 격려 및 간담회

470,000

교육감 등 15

15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직무수행 통상경비

2020-08-10

카드

업무총량제 개선 협의회

124,000

교육감 등 4

4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주요정책회의

2020-03-07

카드

위기관리대응체계 관리 운영 협의회 실시

271,000

교육감 등 9

9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정책과장

업무추진비

2019-12-20

카드

교육공무직노조 관련 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업무협의회 실시

378,000

노사협력 담당 사무관 등 10

10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정책과장

업무추진비

2020-04-23

카드

[카드] 코로나19 대응 관련 노사업무 협의회

200,000

노동정책과장 외 5

6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정책과장

업무추진비

2019-12-11

카드

2019 광주교총과의 교섭협의 방안 협의회

274,000

노동정책과장 등 9

9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장

협의회

2020-06-26

카드

2019회계연도 결산 업무 개선 사항 등 업무 협의회비 지급

300,000

재정복지과장 등 8

8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장

협의회

2019-11-20

카드

2019년 지출 및 결산업무 협의회비 지급

312,200

지출 및 결산업무담당자 등 10

10

광주광역시교육청 총무과장

주요정책회의

2020-06-24

카드

2020년도 지방공무원 5급 역량평가 연수과정 관련 협의회 실시

400,000

인사담당 사무관,업무담당자 등 13

13

 

<별첨2>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사용처별 현황

* 기간 : 2014. 4. ~ 2016. 12. (광주시교육청에서 해당 기간만 사용처를 공개함.)

* 5건 이상 사용한 내역만 발췌

상호명

사용건수

총금액

참여인원

1인당 평균금액

가매

62

15,868,000

593

26,759

조선한정식

25

8,164,500

340

24,013

원양일식

19

6,280,000

240

26,167

황칠나라

17

2,982,000

157

18,994

섬진강계절음식전문점

17

6,584,000

292

22,548

낙지마을

16

4,417,000

190

23,247

수연정

13

3,130,000

163

19,202

완도다시마전복

12

3,160,000

131

24,122

돌샘

11

1,756,000

94

18,681

우미관

11

3,271,500

119

27,492

개마고원

10

2,238,000

98

22,837

상무정

9

2,895,000

106

27,311

동명식당

9

2,567,000

118

21,754

새벽항구

9

2,712,000

146

18,575

27

9

3,121,000

166

18,801

왕자관

8

1,967,000

102

19,284

가매옛날짱뚱어탕

7

622,000

54

11,519

군산앞바다

7

2,012,000

85

23,671

광주밥집

7

2,687,000

98

27,418

명지원명가

7

2,573,000

107

24,047

진도에가

7

2,371,000

111

21,360

자연정

6

1,603,000

88

18,216

영빈관

6

1,921,500

133

14,447

달맞이흑두부

5

680,500

42

16,202

우정설렁탕

5

525,000

50

10,500

돌섬바다

5

833,000

51

16,333

쌍학

5

1,494,000

51

29,294

상무생복집

5

1,830,000

62

29,516

아리랑하우스

5

1,699,000

67

25,358

 

<별첨3>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사용목적별 현황

* 기간 : 2019. 8. ~ 2020. 7.

구분

결제건수

금액

비율(금액 기준)

격려 및 직원 사기 진작

85

30,318,820

28.40%

주요 정책회의

119

28,674,100

26.80%

직무수행 통상경비

72

18,903,960

17.70%

접대용 및 업무추진용 물품

11

11,521,190

10.80%

각종행사 협찬

9

6,973,300

6.50%

기타

9

2,827,000

2.60%

교육 및 학생격려

8

2,222,000

2.10%

경조사비

36

1,800,000

1.70%

주요 시책사업

5

1,471,000

1.40%

교육과정 현안사업

3

1,304,100

1.20%

시책 또는 지역홍보

3

821,400

0.80%

합계

360

106,836,870

100.00%

,

최근 국회 국정감사, 광주광역시의회 시정질의 등 의정활동이 진행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서류(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

 

이처럼 입법기관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으며, 입법기관은 이를 통해 국정과 시정을 감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의회가 이미 공시된 자료 등 과도하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행정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관련 시민단체로서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한 서류 제출 목록을 분석해보았다.

 

서류제출 횟수는 2018(6~) 150, 2019270, 2020(~현재) 238회로, 2019년 기준으로 광주시 교문위원 1인당 한 해 45회 수준이다.

 

횟수만으로는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인지 알 수 없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가 있었다. 교육청 홈페이지나 학교알리미,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등 국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는 공시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예)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현황’, ‘민주인권생활교육과 각 팀의 역할과 의무’, ‘광주 사립유치원 현황’, ‘광주관내 학교 학생 수’,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 시설관리직 공무원 대체인력 채용공고문’, ‘광주광역시교육청 조례 중 '학교'가 명시된 조례 내역 관련

 

또한, 의정활동과 거리가 먼 교육감 기자회견문 등 서류 제출 요구도 있었으며, 연간 업무일지 등 방대한 서류를 요구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예) ‘교육감 취임기자회견문’, ‘교육감 송년기자회견문’, ‘교육감 신년기자회견문’, ‘교육감 매년 취임 주년 기자회견’, ‘광주광역시교육청 2020년 업무일지 관련

 

특히 소위 명문대 진학 및 대기업 취업 성과 등 교육의 본질에 벗어나 학생들의 과도한 입시·진학 경쟁을 조장하거나, 지역·학교를 서열화하는 작업에 악용되기 쉬운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 ‘고등학교별 모의고사 성적’, ‘국내 대학 평가 순위 10위권 대학 진학 현황’, ‘지역 내외 대학 진학 및 취업현황’, ‘현 교육감 취임부터 현재까지 대학 진학 내역’, ‘실업계고등학교 대기업 취업 현황

 

서류의 요구 목적도 모호한 상태로 방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도 문제이지만, 개별 의원이 어떻게 의정활동에 활용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교육행정 직원들과 일선학교 교사들은 요구 서류를 준비하느라, 교육활동에 소홀해지거나 밤샘 근무를 하도록 몰리게 된다.

 

교육청은 단순한 행정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활동에 드는 예산을 살피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한 교육지원기관이다. 또한 학교는 학생 교육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최일선 현장이다. 입법기관의 감사 등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되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의원들을 존중하고 의정활동의 노고를 위로하면서도, ‘필요 최소한의 서류 제출 요구를 할 것’, ‘무리한 서류 제출 요구로 교육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지 않은지 주의해 줄 것을 광주시의회에 당부하는 바이다.

 

2020. 10.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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