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33명의 근무기간을 분석한 결과(2020.1. ~ 2023. 12. 기준, 현직 제외), 1년 이하 근무자는 18명이고, 심지어 이 중 7명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중 절반이 1년(교육전문직의 경우 최소 근무기간)만 버티고 직무를 변경한 셈이다.
근무기간
본청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계
6개월 이하
3
2
2
7
7개월~12개월
3
4
4
11
13개월~24개월
2
5
4
11
25개월 이상
2
2
4
계
10
13
10
33
▲ 2020 ~ 2023년 광주시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현황 (단위 : 명)
학교폭력 제도가 준사법적 성격을 띠는 만큼 업무담당자에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 잦은 교체로 인해 업무의 숙련도가 떨어지고 행정 낭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학교폭력 업무 기피 현상은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점, 학부모들의 악성민원, 소송, 고발 등 각종 송사에 휘말리는 것에 부담을 느낀 점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주시 관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학생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이에 따른 업무 부담, 가중 등의 이유도 한 몫하고 있다.
한편, 교사들의 학교 폭력 업무를 줄이고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학교폭력전담관제가 도입한지 한 달을 넘어 안착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학교폭력 업무를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전문직, 행정직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폭력 관련 행정지원 강화, 업무담당자 치유 프로그램 도입 등 개선책을 통해 학교폭력 업무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해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D-4-3(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비자를 소지한 이주 배경 청소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체류 연장 조건이 까다롭다.
학비가 연간 500만 원 이상이며 교육감 설립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기관(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법무부가 규정하고 있는 탓이다. 결국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한국 체류 여부가 결정된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에 와서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중학교를 졸업한 ㄱ학생의 경우, 올해 3월 비자 만료로 인해 추방 위기에 몰리게 된다.
이주배경 청소년이 어떤 비자로 공부하는가는 본인의 의지나 노력 바깥의 일인데, D-4-3 비자 소지자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권이 박탈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 당국은 이러한 상황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단체는 D-4-3 비자 소지자의 교육권 박탈 사례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민원에 떠밀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공문만 보냈을 뿐 별도의 후속 조치는 없었고, 올해 3월경 ㄱ학생이 광주시교육청에 자필 편지를 발송하고 나서야 이정선 교육감이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는 등 노력을 보였지만, 결국 특별한 방법이 없다며 회신했다.
그런데 비자 만료 1주일을 앞두고 기적이 일어났다. 전남교육청이 ㄱ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 초청하여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무부의 사증 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에 따르면, 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초청할 경우 무상교육기관이더라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전남교육청이 해당 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ㄱ학생을 구제한 것이다.
이처럼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국가가 허락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곳을 유일한 터전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청소년들에게 실존의 토대를 제공하는 일이며, 어떤 이유로도 훼손될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위해 노력해준 전남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전남 국제직업고 신설 등 앞으로도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 취업 등 기본권을 확보해 나가길 기대하는 바이다.
〇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관리 규칙』에 따르면, 공용차량 중 전용 차량은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에게만 배정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단체가 광주시교육청 공유설비 예약 현황 및 차량 운행일지를 확인한 결과, 업무용 차량을 교육청 국장급 고위 간부들의 전용 차량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시교육청 본청 공용차량은 총 8대로 전용차량 2대, 의전용차량 1대, 나머지 5대는 업무용차량이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교육행사 등을 위해 강사를 초빙하거나 본청 출장·외근업무 등에 필요한 경우에 ‘공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용 차량 중 4대는 교육·행정·정책국장, 공보팀 직원이 특정차량을 독점하여 사용한 것을 확인됐다.
- 구체적으로 2024년(1월~4월2일) 광주시교육청 업무용 차량 예약 현황에 따르면, A차량 20건, B차량 16건, C차량 13건 등 각 국장 부속실 직원이 차량을 예약하였고, D차량의 경우 별도 예약 및 승인 없이 공보팀 특정 직원이 교육감 취재 지원용으로 사용하는 등 25인승 버스(E차량)를 제외한 모든 업무용 차량은 특정인이 사실상 사유화하고 있는 셈이다.
- 지난 2020년 광주시교육청이 공용차량 이용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교직원 업무경감 등을 위해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차량 배차신청 활용 매뉴얼」을 마련하여 기존 공문으로 신청했던 공용차량 배차신청을 온라인으로 변경하고, 모든 교육청 직원들이 배차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하였지만, 현실은 위와 같이 매뉴얼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〇 한편, 2024년 공용 차량 운행일지를 열람한 바에 따르면, 부교육감이 운전원이 배정된 전용차량을 타고 근무지까지 출·퇴근하는 등 운전원의 장시간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의 경우.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출·퇴근 하는 등 근무시간 내 업무용으로만 기관장에게 주어진 사용 권한을 행사하는 점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 물론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고위 관료들에게 적절한 편의가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공공의 규칙과 상식이 허락하는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며, 통학거리가 멀어 등교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카시트가 장착된 차량이 없어서 원외 체험을 가기 힘든 원아들, 자립 등교가 불가능한 장애학생들에게 지원할 공공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 이에 우리단체는 업무용 차량의 특정직원 독점, 전용 차량의 운전원 장시간 근무(목적 외 사용) 등 드러난 문제 해결을 통해 공용차량 운용 목적을 달성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운행일지 작성 시 업무성격, 행선지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2021년 7월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사문서를 위조한 유치원 관계자들,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
- 그런데 해당 사건과 관련, ◎△유치원 대표자 ㅇ씨 등이 매입형 유치원 선정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유치원 대표자 ㅊ씨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이 중 수천 만원이 전직 시의원에게 흘러간 정황이 경찰수사로 드러났다.
-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공무원을 수사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압수수색 당하는 등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져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 이를 조사하던 광주지방검찰청은 ◎△유치원 대표자 ㅇ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형법(제3자뇌물교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 등 5가지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이뿐 아니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청탁금지법, 형법(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교부) 등을 각각 위반한 ●◉유치원 대표자 ㅊ씨, ◇■유치원 대표자 ㅂ씨, 언론사 기자, 교육청 직원 등 4명도 기소되어 ㅇ씨와 같이 재판을 받게 됐다.
- 매입형 유치원 사업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던 사안이 수사기관의 끈질긴 수사로 ‘금품수수, 뇌물교부’와 같은 중대 범죄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 검찰에 공소를 제기한 지 1년 3개월 만에 법원은 브로커 역할을 한 ●◉유치원 대표자 ㅊ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6천 8백만 원을, 언론사 기자 ㅈ씨에게는 징역 6개월 추징금 2백만 원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했다.
- 또한, 매입형 유치원을 청탁한 ◎△유치원 대표자 ㅇ씨와 ◇■유치원 대표자 ㅂ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으며, 교육청 직원은 징역 4개월(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 재판장은 공정해야 할 광주시교육청 공익사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킨 범행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 이러한 역대급 교육비리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민원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취지 정도의 책임만 물어 당시 담당 사무관 ㅇ씨에게 불문, 담당 과장 ㅅ씨에게 불문경고에 그치는 처분을 내렸다.
- 심지어 당시 업무담당자들은 지역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본청 감사관 등 주요 보직으로 영전되었을 정도이다. 특히 ‘문제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큰소리치던 당시 광주시교육청 담당과장 ㅅ씨는 ‘불문경고’도 억울하다며 퇴직 이후 교육부 소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모든 책임을 특정 직원에게 몰아가는 상황이다.
○ 한편, 우리단체는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사업으로 선정된 ▧◆유치원와 ◎△유치원이 1.3km이내 인접한 점, ▧◆유치원의 대표자가 당시 교육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 등을 선정 절차가 석연치 않다고 문제제기한 바 있으나, 교육청은 이를 묵인했다.
- 또한, 2019년 매입형 유치원 사업 선정 관련 회의자료, 회의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비공개 처분하는 등 광주시교육청은 이미 매입이 완료된 사업 정보마저 감추며 또 다른 공분을 키우고 있다.
- ◎△유치원의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허위 자료를 비공개함으로써 불거진 매입형 유치원 비리를 다시 재현하고 있는 셈이다.
○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던 공익사업이 종합비리선물세트로 변질된 상황에서 관료들이 공무원들을 감싸기에 급급하고, 개방형 감사관이 후속조치를 미룬다면, 이번 사태는 부조리 행정을 바로 잡는 기회가 되기는커녕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고 격려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하여 유죄가 확정된 유치원 대표자들의 징계, 해당 유치원의 폐쇄 명령 등을 촉구하는 바이며,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청렴한 광주교육으로 거듭나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 더불어, 이번 사건 관련 정작 책임져야 할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이 다른 특정 공무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확한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단체는 유치원3법 개정 이후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자, 『2023학년도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현황(광주지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 7.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제도 개선했다.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해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유치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했으며, 만약 유치원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할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사립유치원(136개원 중 44개원)만 홈페이지를 제작해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마저도 홈페이지가 제작된 44개원 중 10개원은 주소 오기, 도메인 만료 등 이유로 접속 불가하며, 8개원만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페이지가 없는 나머지 사립유치원 92개원의 경우, 광주시교육청이 지정한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나 61개원만 공개했다. 이처럼 유치원3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되지 못한 채 원장·대표자의 편의에 따라 기능할 우려가 크다.
회의록 공개 여부
회의소집 공개 여부
선거 공고 공개 여부
당선 공고 공개 여부
공개
미공개
공개
미공개
공개
미공개
공개
미공개
69
67
48
88
19
117
13
123
▲ 2023학년도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현황 (단위 : 개원)
유치원3법은 유아들의 입장에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보호책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법령을 무시한 채 관행을 이어온다면, 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에 주어진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아래와 같이 개선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광주광역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간 연계 협력을 통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교육협력사업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24년 광주시 교육협력사업 계획에 따르면, 총 13개 사업(교육정책관 소관)을 광주시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 170,154백만 원 중 절반수준인 78,069백만 원을 광주시가 부담한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학교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대표적인 교육협력사업으로 자리 잡아, 친환경·Non-GMO식품 지원 사업으로 확대됐다. 신입생 입학준비금,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등 지원 사업도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학생 건강 증진과 급식의 질을 높이고,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교육협력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교육협력사업 목적에 맞지 않아 평가를 통해 과감히 정비해야 할 상황이다.
광주시 교육협력사업인 광주과학영재학교 운영 관련 계획에 따르면, 학생교육활동 지원, 실험실습 지원, 우수교원 연구 및 연수지원 등 학교 운영비 목적으로 3,650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공모를 통해 광주과학고가 과학영재학교로 지정 확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조례, 시-교육청 협약 체결 등을 근거로 광주시가 2014년부터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예술, 체육, 기능 등 지역 내 다양한 인재 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공계열 인재양성 지원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차별적 교육행태에 해당된다. 특히 광주과학영재학교의 일부 학생은 의학계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등 지역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 벗어난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가 광주과학영재학교의 안정적인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해온 건, 적극행정 사례로 이해된다.
다만, 늘봄학교, 광주AI고교 설립 등 시급히 협력해야 할 교육현안들이 누적되고 있기에, 광주시가 한정된 예산 내에서 광주과학영재학교 운영 지원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과학영재학교 운영의 교육청 재정사업 전환 검토를 요구하는 바이며, 신규 교육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통합·발전시켜 교육협력 모델을 만들어나갈 것을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