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사립유치원 교원 근속 2년 미만 43.9%6년 이상 19.1%에 불과

 

우리단체가 유치원 정보공시 홈페이지(유치원 알리미)를 통해 광주지역 136개 사립유치원 교원 1,090명에 대한 근속연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교원의 43.9%가 근속연수 2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 중, 23.2%는 근속연수가 채 1년도 되지 않았으며, 6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208명으로 19.1%에 불과했다.

 

구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인원 253 226 221 182 208 1,090
비율 23.2% 20.7% 20.3% 16.7% 19.1% 100%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교원의 근속연수 현황 (출처 : 유치원 알리미 20232차 공시)

 

이러한 원인은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낮은 임금, 각종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인데, 결국 교원들이 잦은 이직과 전직으로 이어져 불안정한 신분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단체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사립유치원 교원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3년 기준 전체 1,294명의 교원 중 18명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같이 유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것은 휴직 전에 이미 권고사직 등 형태로 그만두고 있기 때문이다.

 

구분 기본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전체
유치원 수
전체
교원 수
신청
유치원 수
신청 인원 지원
금액
(천원)
기존 인원 신규 인원 총 인원
‘23 136 1,294 16 7 11 18 119,289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교원 육아휴직 사용 현황 (출처 : 광주시교육청 정보공개 10월 기준)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유아 수가 갈수록 줄어들어 유치원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데도, 여전히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은 1천만 원 대 월급을 유지하면서 교원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자기 경력을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다보니 자진 퇴사에 이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처럼 사립유치원 교원의 잦은 이직은 경력 단절, 전문성 저하 더 나아가 유아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고용형태, 근로계약내용 등 사립유치원 교원 근로여건에 대해 파악하여 처우개선하고, 유아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대우를 해줄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1.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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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2023년 상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5(동부5, 서부10)의 특정감사에서 총 13건의 지적사항(현지조치사항 제외)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감사 보고서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주의 5, 경고 5, 불문 처분 4명 등 총 1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린 한편, 5,136,240원에 대해 추징, 유치원 회계 보전 등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 분야별 적발 내용으로 보면 유치원 회계 부당집행(예산 목적 외 사용) 3, 공사계약·집행 부적정 3, 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리 부적정 2, 4대 보험료 공제 소홀 2, 기타 3건이었다.

 

유치원별 적발 건수(별표1 참고)로 보면 전체 15곳 중 9곳이 지적사항을 받았고, 이 중 4곳이 2건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 구체적으로 꽃마리유치원은 동 주소지에 있는 교습소·학원의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교통유발부담금, 현 유치원 이사에게 부과된 재산세 등 총3,499,220원을 부당 납부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해 해당 금액 추징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 또한, 모모유치원은 유치원 설립·경영자 등 개인이 징수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858,700원 등을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하여, 4대 보험료 공제업무를 소홀히 해 해당 금액 추징 및 주의 처분을 받았다.

 

- 그 밖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변상금(동심유치원), 운전자 개인 과실로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더하바유치원) 등을 부당하게 예산 집행하여, 해당 금액 추징 및 주의 처분을 받았다.

 

-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인해 에듀파인 도입 등 재무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었으며, 정보 공개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 학부모 감시권한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법령을 무시한 채 관행을 이어온다면, 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을 것이기에, 이들 유치원의 주어진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의 감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31월 조직개편을 단행해 본청 감사4팀을 폐지한 후, ·서부교육지원청에 사립유치원 등 감사 권한을 이양하고 감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 기존 감사조직을 분리·확장함에 따라 감사의 전문성, 독립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문제는 지역교육지원청의 감당하기 어려운 관리대상(초등학교 156개교, 중학교 91개교, 유치원 267개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감사 인력을 충원하고, 사립유치원 운영 전반(교무학사 포함)에 대해 감사를 추진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1.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3년 상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분석

감사기관명 유치원명 지적사항1 지적사항2 조치사항1 조치사항2
서부
교육지원청
미라클유치원 공사계약 및 집행 부적정   경고 처분  
혜화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미제정   시정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주의 처분  
삼성유치원        
우정유치원        
금강해피랜드유치원        
인애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관리 부적정   경고 처분  
큰솔유치원        
모모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 및 증빙서류 편철 소홀에 관한 사항 4대보험료 공제업무 소홀 시정 (1,059,750원 유치원 회계보전), 주의 처분 경고, 주의 처분
우암유치원        
꽃마리유치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교직원 근로계약 업무 소홀 시정 (3,499,220원 유치원 회계보전), 경고 처분 주의 처분
동부
교육지원청
남양유치원 교원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업무 소홀 현장체험학습 차량계약 부적정 시정 (78,470원 유치원 회계보전), 불문 처분 불문 처분
더하바유치원 공사계약 및 집행 부적정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부당 집행 불문 처분 시정 (140,000 유치원 회계보전), 불문 처분
두암타운유치원 공사계약 및 집행 부적정   경고 처분  
프랜즈유치원        
동심유치원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부당 집행   시정 (358,800원 유치원 회계보전),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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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펀드 3건에 퇴직연금 투자하여 14천여만 원 손실

- 퇴직 연금 투자 관련 예규와 시행 계획 등 무시

- 적극 행정이라 변명하지만 무모한 행정에 불과

-  광주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엄중하게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 세워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및 제32조 등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다.

 

퇴직연금을 포함한 유휴자금 및 기금은 상당수 정기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자 등 운용수익금을 확보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단체에 제보된 바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원리금 비보장 상품인 펀드에 교육공무직 퇴직연금을 적립하여 막대한 원금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2021. 6. 24.부터 2022. 12. 28.까지 약 16개월 동안 운용한 펀드 3건에서 무려 14천여만 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수익률 제고 등 적극 행정을 펼치다가 벌어진 일이라 해명하고 있다.

 

적극 행정은 제도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고 애쓰는 행정에 쓰는 말이지, 무모한 행정을 변명할 때 쓰는 말이 아니다.

 

참고로 시도교육청 금고 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특정 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 운용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 운용계획에서도 수익성보다 안전성을 우선시하고,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교육부 예규와 자체 지침을 무시하고 지방교육재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리단체가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정보를 교묘하게 가공하는 방식으로 손실금 규모를 감추는 데 급급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인해 광주시교육청의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이와 같은 무모한 행정으로 재정 위기가 가속화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광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를 시의회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할 방침이다.

 

2023. 11.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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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일부 특성화고등학교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재학생을 중학교 방문 홍보활동에 동원하고 있어 수업권·학습권 침해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체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이와 같은 활동을 금지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몇몇 학교들은 재학생을 영업사원처럼 활용하며, 홍보활동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취업이 확정된 3학년 학생들만 제한적으로 동원했던 과거와 비교하더라도 1, 2학년 재학생들마저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마구잡이로 동원하고 있어서 위험 수위를 한참 넘고 있다.

 

물론,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특성화고에 대한 편견 탓에 특성화고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광주지역 초··고 학생 수는 2023166287명 대비 202814.6%가 감소한 14240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올해 특성화고 미충원 인원은 비인기 학교와 학과를 중심으로 151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특성화고 측은 고육지책이라 항변한다. 하지만,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고, 학생은 학습할 권리가 있다는 기본과 상식을 넘어서는 행태는 엄격하게 지도,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 책임자는 엄벌해야 마땅하다.

 

교육 당국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학생 자신이 배울 시간에 우리 학교로 배우러 오세요.”하고 중학교 학생에게 홍보하는 모순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연대는 광주시교육청에 정확한 현황 파악과 강력한 지도 감독을 촉구하는 바이며, 우리 역시 정보공개 청구와 각종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실태를 파악한 후 문제 발견 시 감사 청구, 국가인권위 진정 등 적극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2023. 10. 30.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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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은 111() 저녁 7시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 274강의실에서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사로 나선 채효정 저자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해직강사로, 대학의 기업화와 비민주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요집회와 잔디밭 강의 등 학내투쟁과 강사투쟁을 했고, 그 경험을 기록하여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를 펴냈다.

 

또한 저자는 능력주의와 불평등,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상상하라 다른 교육, 교육 불가능의 시대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저술하기도 했다.

 

이번 강연회는 대학이 만들어 내는 지식과 기술을 사적으로 전취하려 하는 자본, 그리고 그들과 한 몸이 되어 스스로 팔리는 상품이 되고자 분투하는 대학의 현주소를, 구체적 사례와 경험을 통해 고발한다.

 

참가신청은 학벌없는사회 전화(070-8234-1319) 또는 홈페이지(antihakbul.jinbo.net)를 통해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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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업무와 관련된 주요 신문, 방송, 통신사의 언론보도 내용을 한데 모아 전자파일(언론 스크랩)로 제작하여 본청,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학교 소속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매일 게시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자 언론스크랩에 따르면, 특정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언론보도(제목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준불연 eps단열재 '호평', 건축박람회서 ○○○○○제품 화재 안전성 칭찬)가 수록돼, 광주교육계의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주말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건축박람회에 방문한 이정선 교육감이 특정기업의 단열재에 대해 호평을 한 것도 모자라, 기업관계자들과 같이 사진을 찍어 상당수 보도되었는데,

 

이를 2만여 명의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한 것은 기관, 학교의 시설공사 및 관급자재 구매 시 특정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등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 충분한 상황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감의 비공식 일정이었다.’는 입장이다. 물론 교육감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공인은 언제나 사회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일반인보다 훨씬 더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이정선 교육감은 특정지역 학군개정 공개, 부적절한 용어 사용 등 여러 논란으로 인해 SNS활동을 중단하였고, 특정단체를 비판하는 간부회의 발언으로 갈등상황을 초래해 비공개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중요한 교육 정책을 결정해야 할 수장으로서 교육감이 감정적인 것에 치우치거나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는 언행을 하는 등 부적절한 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0.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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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이하, 희망재단)을 설립하였다. 이는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희망재단은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에서 추진했던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을 포함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장학금, 사회적응 지원금)까지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교육청 출연 공익법인이다. 우리단체는 희망재단을 통해 사회 약자의 자녀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가 보장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 실세로 군림하다가 올해 8월 퇴직한 C씨가 최근 희망재단 상임이사로 선임되면서 재단에 걱정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C씨는 이정선 교육감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개청공신開廳功臣으로 퇴직 직전까지 교육청 정책국장을 맡으며 각종 의사 결정을 주도한 바 있다.

 

새로 만드는 재단에 힘 있는 인사가 배치되는 것은 좋게 볼 수도 있지만, C씨가 교육청 재임 당시 주도했던 주요 인사, 예산, 정책이 논란이 된 적이 많으며, C씨의 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에 시민사회도 불신이 큰 상황에서, 희망재단이 C씨가 교육청 실세로 복귀하는 통로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교육청 안팎에서 걱정이 크다.

 

희망재단의 전신이었던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은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2명이 재단 사무직원(사무국장, 직원)을 겸직하여 인건비 집행을 최소화하였는데, 최근 재단 이사회는 상임이사직을 만든 후 C씨를 위촉하였으며, 이 자리에 앉게 된 C씨를 위해 활동비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게다가 희망재단 사무실을 하필 교육감실이 위치한 본관 2층으로 옮길 예정인데, 교육감 가까이에서 실세, 문고리 역할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깊다.

 

우리단체는 희망재단이 튼튼하게 자리 잡기를 빈다. 다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았듯 비선조직의 폐해가 공조직을 어떻게 무너트리는지 알기에, 또한 C씨가 정책국장 자리에서 이미 보여준 무능과 독선을 알기에 걱정될 뿐이다.

 

이에 희망재단 상임이사인 C씨의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며, 희망재단 출연동의안을 다룰 때 이 문제를 질의하고 검토해 줄 것을 광주시의회에 요청하는 바이다.

 

2023. 10.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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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이정선 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 평가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9월 교육행정 운영 긍정 평가에서 2위를 차지했다.

 

- 매월 교육행정 운영 긍정평가 결과를 발표해 온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20235월부터 1~10위 순위만 공개하고 있는데, 이정선 교육감은 한 번도 순위에 이름을 올린 적이 없다. 10위권 밖이기 때문에 점수조차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이정선 교육감은 전체 순위를 발표했던 지난 4월 당시 긍정 42.5%, 부정 35.4%, 잘모름 22.1%1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정선 교육감이 저평가되는 원인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정선 교육감 동창이 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되어 논란이 있었고, 이와 관련 시민사회에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 이어 교육감 고발까지 추진되면서 부정 평가만 느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징계 전력 교원 교장 승진, 장학관 파견 명령의 불합리성 등 각종 인사 문제는 물론, 최근 중·고교 스마트기기 강제 할당 등 예산 낭비, 교복 입찰 담합 등 학부모 부담 증가 등 논란도 상당해 부정적 민심을 돌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정선 교육감은 다름과 차이가 있으나 주장이나 소신이 옳다고 해도 교육은 주변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소통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하지만 교육감의 포부와 달리 정작 중요 현안에서 그간 광주시교육청은 소극행정, 보신행정, 탁상행정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민관 갈등이야 늘 생길 수 있지만,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을 만들면서까지 시민사회를 포용하려 했으면서도 중요 현안마다 시민사회와 평행선을 긋고 있는 시민 협치의 현실을 이정선 교육감은 직시해야 한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내걸었던 이정선 교육감의 진심이 취임 1년 만에 식은 것은 아니리라 믿는다. 다만, 지금 광주시교육청이 무엇을 붙잡기 위해 무엇을 손에서 놓고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보길 바라는 바이다.

 

2023. 10.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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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립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관련해 공개입찰을 방해(담합)한 업체에 대해 청문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 업체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

 

우리단체가 청구해서 받은 정보공개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청문대상인 업체 39곳을 심의하였는데, 담합 혐의가 10건 이하인 업체 24곳은 5개월 자격 제한 처분을, 10건을 초과한 업체 14곳은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챙긴 부당 이득은 무려 32억 원에 달하는데,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국회 국정감사,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입찰 경쟁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후속 조치를 취한 점은 환영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2024학년도 중고교 신입생 교복을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은 대안을 마련하여 혼란을 줄이고, 교육부를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교복 시장의 질서가 바로 잡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단체는 지난 1월 교복입찰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결과(진행 중)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한 후 학부모 등 피해자를 모집하여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 10.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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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폐과된 학과 교수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정 -

 

광주지방법원이 피고 광주여자대학교에 대해 일방적 폐과 후 직권면직 처분한 교수의 신분을 회복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여대는 2019년 학칙에서 대체의학과를 삭제하여 폐과하기로 결정한 후 2020년 해당학과 A교수를 자의적으로 직권 면직한 바 있다.

 

- 이에 불복한 A교수는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 되어 효력이 없어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위 소송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A교수가 신청한 학과로 재배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직권 면직하였고, 해당 처분이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2014년부터 광주여대는 6개 학과를 폐과하면서 직권면직 대상자로 분류한 교수들에게 급여 20%를 감축할 것과 자기 계발 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 이에 12명의 교수가 이를 수용하여 소속 변경이 되었으나, 급여 감축을 거부한 A교수만 직권 면직처분이 확정된 것이다.

 

- 법원은 이 같은 일방적 급여 감축은 헌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원의 신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A교수가 급여 감축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직권면직 처분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한편, 지난 1월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4년제 대학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개 대학에서 27개 학과를 폐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지방 대학 중심으로 폐과, 과 통폐합이 활발해지면서 학생 선택의 폭이 줄거나 전공 강의 수준 저하, 교원의 신분 불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방대학의 잇따른 폐과 결정은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자구 노력을 증명하여 재정지원을 받기 위함인데, 교원의 신분과 전문성에 상처를 주는 이 같은 주먹구구식 처방은 오히려 지방 대학의 학문 수준을 떨어트려 위기를 더욱 가속할 뿐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지방대학만 희생하는 폐과 정책을 개선하고, 폐과로 인해 지방 대학 교원의 신분상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

 

- 광주여대는 2017년에도 A교수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직 2년 만에 A교수를 직권 면직하는 등 집요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 지금이라도 해당 교수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판결을 하루속히 이행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0.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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