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청암대학교 강명운 전 총장 일가의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에 대한 불법 장악음모를 결단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를 파행으로 몰고 간 강명운의 딸 강사범의 이사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아들 강병헌의 이사승인신청을 불허하라!

임금체불, 업무방해 등 온갖 비리를 자행하여 직위해제 된 서○○ 청암대학교 총장은 즉시 모든 업무를 중지하라!

사법당국은 청암학원 업무를 방해한 자들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처벌하라!

 

교비 배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까지 한 강명운 청암대학교 전 총장은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에 관여해서는 안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설립자 아들임을 내세워 청암학원 이사장 직인을 마음대로 불법 사용하는 등 청암대학교 학사에 위법하게 개입하였다. 또한 강명운 전 총장의 딸인 청암학원 강사범 이사 등을 사주하여 정상화에 매진하고 있는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를 불법으로 장악하려고 하였다.

 

강 전 총장은 자신의 딸 강사범 이사 등을 사주하여 2020. 12. 29. 위법무효인 이사회를 개최하여 적법한 이사장을 배제하고 자신의 딸인 강사범을 꼭둑각시 이사장으로 선임하였고, ○○ 청암대학교 총장의 직위해제를 취소하였다. 결국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는 한 지붕 두 이사장, 두 총장 체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 심각한 파행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법원은 2020. 12. 29. 개최된 청암학원 이사회가 불법이라고 판결하였다. 이로써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를 파행으로 몰고 간 책임은 전적으로 강 전 총장의 사주를 받아 불법행위를 한 강사범 이사 등에게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따라서 교육부는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를 파행으로 몰고 간 책임을 물어 이사 강사범에 대한 임원 승인을 즉각 취소하여야 한다.

 

○○ 청암대학교 총장은 6년여의 법정투쟁 끝에 작년 9월에 복직한 두 교수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복직 이후 3개월 동안의 임금마저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체불이라는 악질적인 범죄를 자행하였고, 청암학원이 두 교수에 대한 재임용을 제청하라고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교수의 재임용을 제청하지 않아 청암학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서○○ 총장은 윤○○ 교수가 신규 임용당시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임용지원서에 전공,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특히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임용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윤○○ 교수 재임용을 제청함으로써 청암학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적법하게 직위해제된 서○○ 총장은 2020. 12. 29. 위법하게 개최된 불법이사회에서 의결된 직위해제 취소 역시 불법무효이므로 총장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복귀하여 총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이○○을 청암대학교 부총장으로 제청하는 등 청암학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당국은 청암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된 자들을 공정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는 교육부, ○○ 총장 및 사법당국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

하나. 교육부는 교비 배임죄로 실형까지 받은 청암대학교 강명운 전 총장이 본인의 딸인 강사범 이사와 아들인 강병헌 전 이사장을 앞세워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를 위법하게 장악하려는 음모를 결단코 용인하지 말라.

하나. 교육부는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를 파행으로 몰고 간 책임을 물어 강사범 이사에 대한 임원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강병헌에 대한 이사승인신청을 불허하라.

하나. 임금체불, 업무방해 등 온갖 비리를 자행하여 직위해제된 서○○ 청암대학교 총장은 모든 업무를 즉각 중지하라.

하나. 사법당국은 청암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된 자들을 공정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라.

 

2021. 2. 3.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광주전남북사학민주화교수연대, ()나누리회, 경성대학교개혁연대,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모임,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전남도립대 개혁추진위원회, 청암대학교 개혁추진위원회, 초당대학교교수노동조합,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한국사립대학 교수노동조합 광주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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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 관내 M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2학기 기말고사 시험지 파일을 2학년 학급 단체 채팅방에 올려 재시험을 보는 일이 벌어졌다. 학교 측은 사건 다음 날, 이를 광주시교육청에 신속하게 보고하였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언론에서 크게 다루자 일주일 뒤에서야 조사에 나서는 등 안일하게 대응했다. 학교 측과 해당 교사는 단순 실수라 해명했지만, 경찰은 채팅방에 시험지 파일이 올라온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재시험은 매년 100여건에 달한다.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1학기까지 중학교 187, 고등학교 481건의 재시험이 진행되었다.

 

- 재시험 사유로는 문항 오류, 복수 정답, 정답 없음, 출제 오류, 편집 오류 등 단순한 실수에서, 특정 반에 가르치지 않은 범위가 시험문제로 출제된 경우, 시험지가 유출된 사안까지 내용과 수위가 다양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시행하여 재시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단순 사안의 경우 교과협의회 협의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하지만 학교가 재시험 여부를 교육청에 보고할 법적 의무도 없는데다가 교육청도 20192학기부터 재시험 상황(발생 빈도, 사유 등)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다.

- 물론 단위 학교의 출제 여건과 여러 가지 한계로 재시험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건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교육청이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M고 사건과 같은 중대 사안조차 보고되지 않고, 감독되지 않는다면 성적을 둘러싼 의구심과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교육이 입시로 변질되는 상황에서 입시의 부조리는 평가의 부조리에 고스란히 대응된다. 장기적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지향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평가 제도가 개혁되어야 하겠지만, 당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어 학생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광주시교육청은 내신 불신이 공교육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학업성적 관리지침을 보완하고, 재시험 상황이 체계적으로 확인되고 점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2021. 1.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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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교육법, 학원법 위반 사항 드러나 -

 

광주광역시 관내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불법적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한 점, 등록하지도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해온 점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다.

 

광주TCS에이스국제학교, 광주TCS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는 광주지역 비인가 기숙형 교육시설로, 11~15세를 대상으로 독서와 자기주도 학습, 성경 공부 등을 대부분 영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명칭의 국제학교를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국 교과서와 학제에 따라 교육하고 졸업 후 학생들이 현지 명문학교에 입학하고 유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을 내세워 수강생을 끌어들였다고 한다. 사실상 기숙형 대형학원처럼 입시 불안과 학벌주의의 병폐를 악용하여 사교육 상품을 판매해 온 것이다.

 

하지만 국제학교는 무등록 학원이다. 학원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역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2조에 따르면, 학원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을 제공하는 시설, 엄연히 국제학교도 학원법에 적용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대전IEM 국제학교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서도, 대전광역시는 이 학교 대표가 식품위생법, 학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교육시설이 일정 규모의 사람을 수용해 장기간 급식·교육을 제공해온 만큼 관할청에 신고하고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비인가 시설이 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교육수요자에게 학원을 학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행위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

 

그렇다고 국제학교 등 비인가 기숙형 교육시설이 종교시설인지 학교인지, 아니면 학원인지 왈가왈부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의 칸막이 행정으로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관련 당국의 뼈저린 반성과 대책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TCS에이스국제학교, 광주TCS국제학교를 고발하고, 다른 사례도 당장 전수조사하여 추가 고발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한편,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라고 광주시에도 촉구하였다.

 

2021. 1.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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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으로 지난해 1224일부터 전국의 모든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 일부 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어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해 1224일부터 31일까지 광주시교육청(본청,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육청 내 8개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5인 이상 집행대상으로 간담회, 정책협의회를 총 14회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예로 광주학생교육원 수련지도사 등 15명은 ‘2021년도 교육원 발전을 위한 협의회명목으로 46만원을 사용하였고, 광주학교시설지원단 업무관계자 9명은 광주체육중 장애인 편의시설 증축 및 기타시설 공사에 따른 담당자업무 협의회명목으로 20만원을 사용하였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광주만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비공개한 탓에 쉽게 단정하기 어렵지만, 교육청 등 다수의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으로 보았을 때 5인 이상 모임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식당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중에는 기관 내 배달음식을 취식하거나 테이블 쪼개기(4명 이하) 등 꼼수를 통해 식당을 이용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만 원격수업, 제한적 등교 등 교내 집합은 엄격히 제한하면서, 방역수칙을 인내하지 못하는 교육행정의 모습은 대단히 부적절해 보일 수밖에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방역·경제의 경계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가족에게 방역수칙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업무추진비(별첨자료)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자에 대해 적절한 후속조치(과태료, 징계 등)를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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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월광기독학교가 신입생 선발 시 부모 직업이나 출신 유치원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입학등록 시 학부모들에게 학교발전기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어, 광주지역 교육단체가 해당학교의 부적절한 학사행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월광기독학교는 ‘2014년 광주시교육청 인가를 받은 기독 대안학교이자 광주의 유일한 초등학력 인정 각종학교로서, 자체적으로 학교경비 및 유지방법을 마련하고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교육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

 

이처럼 월광학원 등 종교가 설립한 학교법인은 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소수종교 교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교육과정을 위해 학교가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인의 자녀가 공교육에서 이탈하지 않고 종교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월광기독학교는 서류전형, 학생·학부모 면접, 학부모 교육 등 방식으로 거쳐 초등과정 신입생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는데, 문제는 서류전형 시 해당학교가 학생 선발과 전혀 관계없는 지원자(예비학생)와 부모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1학년도 월광기독학교 초등과정 입학요강에 따르면 지원자의 출신유치원·신체사항, 부모의 직업·직위, 형제 등 가족관계, 종교 교단을 입학원서나 학부모 설문지 등 각종 서식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입학원서 접수 시 학부모 독후감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입학지원서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정보 침해일 뿐만 아니라, 향후 학생과 그 부모의 배경이 교육과정 속에서 편견과 차별로 작동될 우려가 있으며, 출신 유치원·부모 직업이나 종교 교단까지 적어내라고 하는 것은 금수저 학생이나 특정종교나 종파 신도를 식별하여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참고로 교육부는 학부모에 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로 문제가 끊이지 않던 가정환경 조사서에 대해 20166··고 개인정보처리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한편, 2021학년도 월광기독학교 초등과정 입학요강에 따르면 신입생 합격자 중 입학금 100만원, 학교발전기금 100만원 등 200만원을 완납한 학생에 한하여 최종 합격을 확정하며, 기간 내 완납 및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학생을 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상의 각종학교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없다. 설령 학교발전기금 조성이 가능하더라도 강제 할당이나 기부 강요 등 학부모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는 방식은 금지되며, 기금조성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물의를 발생하는 경우 기금조성중단 및 전액 반환, 학교운영위원회 교체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특히 월광기독학교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 여부, 기금조성의 목적 및 운용·사용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는 채 학교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광주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특별감사 및 직·간접 관련자의 강력문책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월광기독학교의 입학지원서 등 입학요강 개선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하였으며, 더불어 각종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의식을 갖추어 나가도록 학교발전기금 등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하였다.

 

2021. 1.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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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째 학내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순천에 소재한 청암대학교가 ‘최근 학교법인 청암학원(이하, 청암학원) 이사회의 갈등으로 인해 2명의 이사장과 총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등’ 법인·학사 운영의 파행을 넘어 법적공방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 청암학원 김도영 이사장이 "향후 이사회가 개최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2021.1.21. 받아들여졌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가처분 인용 결정과 동시에, 청암학원 이사회의 기능을 조기에 정상화해 줄 것을 교육부에 재차 촉구하였다.

 

○ 청암학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2020.12.16. 개최된 이사회에서 김도영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12.29. 이사회에서 전임교원 재임용 제청 심의 등 정해진 회의 안건 결의가 이루어지자 김 이사장은 폐회를 선언한 후 퇴장하였다.

 

- 그 직후 김도영 이사장을 제외한 5명의 이사가 모의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적법한 절차 없이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였다. 참고로 이 날 선출된 이사장은 배임죄 등 중형으로 옥살이를 한 전 강명운 총장의 딸로, 학교법인의 세습경영을 시도하는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청암학원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거나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않은 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기되지 않은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였다면, 청암학원 정관에서 규정한 바대로 2020.12.29. 이사장 선출 결의는 무효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2020.12.29. 청암학원 이사장으로 선임된 자에게 이사회를 소집할 적법한 권한이 없고 이사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하자가 있어, 김도영 이사장에게 향후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이사회의 개최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청암학원 이사장의 불법 선출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지만 향후에도 이사장 지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학내분규가 잦았거나 중대한 비리나 인사 문제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 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거나 입학할 학생들이 학사파행의 걱정을 하지 않고, 학습권 보장 및 지역 이미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청암학원 이사회의 기능을 조기에 정상화해야 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학교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재차 촉구하였다.

 

2021. 1.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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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정 기관 프로그램 이수자로 자격 조건을 제한하고 있어, 이는 차별 및 교육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관련 기관에 구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전라남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참여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준비와 함께 진로 탐색을 위해 사용토록 지급하는 수당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각종 교육 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유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업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교육참여수당을 받으려면 월6회 이상 전라남도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각종 프로그램(검정고시 위주)에 참여해야 하며, 이 수당을 받은 청소년들은 매월 서류로 사용처 등을 증빙해야 한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소속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을 얕잡아 보는 사고방식에 터 잡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에 다니지도 않으면서 이 정도도 하지 않는 청소년은 배제하자.’는 편견을 조장하는 것으로, 이 같은 행태는 청소년기본법 제5(청소년 권리와 책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 제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하지 않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아르바이트, 타교육기관(학원, 비인가 대안학교 등) 등록 등 여러 경제·사회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학위 취득 등 목적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준비만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제도 교육을 거부한 채 다양한 경험을 찾는 청소년에게 특정기관의 프로그램 이용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교육참여수당을 편성한 목적과 거꾸로 달리는 일이다.

 

설령,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활성화 등 긍정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교육참여수당의 전제로 삼는 것은 오히려 지원센터를 외면하도록 몰아가기 쉽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기 바란다면, 사업의 질을 높이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모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조건 없이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고 간소화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권리 구제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행사 참여 제한, 각종 지원 배제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적극 문제제기해 나갈 것이다.

 

2021. 1.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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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하지 않을 시, 호남지방통계청 앞 일인시위·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예정 -

 

각종 가족관계 신고에 포함한 인구동향조사 시 최종학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인구동향조사 시 불필요한 설문항목을 삭제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통계청에 촉구하였다.

 

인구동향조사가 승인된 시기는 1962년으로, 국가의 인구·주택·보건·의료·사회복지·교육·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을 활용하는 데 조사 목적을 두고 있다.

 

- 인구동향조사에선 각종 가족관계 신고내용과 무관한 부·(아버지·어머니), ·(남편·아내)의 최종학력과 직업, 실제결혼생활시작일, 혼인종류, 19세 미만 자녀 수 등을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데, 최종학력은 혼인·이혼·출생·사망신고서 등에 공통설문 문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은 인구동향조사 시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할 것을 신고자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조사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응답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사실상 인구동향조사를 강제하고 있다.

 

- 하지만 인구동향조사 시 신고자가 응답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통계진흥원에서 작성한 인구동향조사 202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종학력과 직업, 실제결혼생활시작일 등 설문 항목에서 무응답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혼인·이혼 신고서 내 학력과 직업 등 민감한 개인정보항목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조사로 수집되어야하는 항목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혼 신고 작성 시, 19세 미만 자녀수에 대한 조사는 신고자의 감정상태(죄책감 등)를 자극할만한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여겨지며 무응답/불응이 우려되는 항목이라 판단된다.”는 등 인구동향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다.

 

- 물론 인구동향조사의 설문항목이 오래 전부터 UN에서 권장하는 기준이라고 하지만, 인권과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최근 세계적 추세와는 걸맞지 않다. 어쩌면 통계청이 매월·년마다 발표하고 있는 인구동향조사 결과에 최종학력, 직업 등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책수립에 활용하지 않은 이유도 인권적 측면에 대한 고려일지도 모른다.

 

필요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본래 취지다. 비식별화 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통계청이 꼭 수집 및 관리해야 하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지점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통계조사 방식을 바꾸는 등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인구동향조사 시 최종학력, 직업 등 여러 불필요한 설문항목 삭제 및 신고절차 간소화를 촉구하는 민원을 통계청에 제기하였으며, 만약 시정하지 않을 시 호남지방통계청 앞 일인시위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2021. 1.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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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의 업무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기간제 교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 중 기본복지점수·근속복지점수를 정규교원보다 낮게 배정하거나, 가족복지점수를 미배정하는 등 광주시교육청이 복지점수 배정에서 기간제 교원을 차별하고 있어, 이를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한 후,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능률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로,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맞춤형 복지비 등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으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기본적인 보장수준 이상의 복지점수를 근무개시 일부터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마다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의 복지수준이 첨예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작성한 기간제 교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2020)에 따르면 정규교원은 기본복지점수 600p, 근속복지점수 300p를 배정하는 반면 기간제 교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본·근속복지점수를 배정하였고 가족복지점수는 아예 미배정하였다.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 복지제도는 교육청별로 상이한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기본·근속복지점수를 정규교원과 동등하게 배정하였고, 충청북도교육청은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의 차별 없이 맞춤형 복지점수를 모두 배정하였으며, 오히려 기본복지점수는 정규교원보다 기간제 교원에게 더 많이 배정하였다.

 

교육청

정규교원

기간제 교원

기본

근속(최대)

가족

기본

근속(최대)

가족

광주

600

300

지급

500

150

미지급

서울

700

300

지급

700

300

미지급

충북

600

300

지급

700

300

지급

2020년 광주 등 일부 시·도교육청의 기간제 교원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현황 (1P : 1천원)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원의 휴직·퇴직,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정규교원의 일시적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용되지만, 반복적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4년에 걸쳐 임용되기도 하고 담임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정규교원과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 복지점수를 달리 배정하는 이유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재정 상황 악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간제 교원도 학교교육의 일원으로서 복지 증진과 처우 개선에 대한 공감대 확산, 생활 안정과 근무의욕 고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맞춤형 복지제도의 개선은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참고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 교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를 일률적으로 배제 또는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영역(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며, 광주 등 17개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한 사실이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차별 뿐 만 아니라, 기간제 교원에 대한 각종 차별적이면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2020. 1.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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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학원·교습소(이하,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상품 광고·선전(이하, 선행학습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여개 학원에서 1,2,3국어는 고등부 수업진행등 자극적인 문구로 광고하고 있음을 적발하여, 이들 학원에 대한 엄중 단속을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2014년에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시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 하지만 애초부터 선행학습 금지법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학원의 반발을 사기 쉽고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원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입법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실제 학원의 선행학습 상품 판매를 막는 데는 유명무실하여 반쪽짜리 법이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학원의 선행학습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행학습 금지법 제84)” 라고 법안에 명시하고 있는 점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매년 광주지역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하는2학기 기말고사 직후나 겨울방학 직전에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걱정하여, 선행학습을 자극하는 상행위로 인해 각 가정에서 경쟁적으로 학원비를 지출하는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봉선동, 수완동 등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

 

별첨된 자료와 같이 일부 학원(33개원)은 옥내·외 현수막, 배너, 전단지,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 상품을 광고하는 행태로 위세를 떨치고 있다. 학교가 집중적으로 선행학습 규제를 받는 동안 학원의 배만 불린 꼴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풍선효과는 어찌 보면 예견될 일이라고 볼 수 있다.

 

- 앞서 밝혔듯이 선행학습 금지법 상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 금지 조항이 있지만 과태료나 벌금 등 벌칙조항이 없고, ‘선행학습 행위 금지 조항이 부재하여 사실상 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학원 밀집지역에서 선행학습 광고가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선행학습 금지법 자체에 있는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시시때때로 이뤄지고 있는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에 대해 지도감독 기관의 상시적인 단속 계획 및 인력, 신고포상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학원 위반사항 벌점규정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광고 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였다.

 

- 또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정상 운영,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 등 선행학습 금지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와 같이 학원에서도 선행학습을 일절 금지하는 법안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교육부 등 정부부처에 촉구하였다.

 

2021. 1.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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