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자 포상 행정 자랑하느라 정작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  교육청 내부 결재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보도 강행.

-  당사자에게도 회의 결과, 보도 여부, 보도 수위 등 전혀 알리지 않아

-  최초 수상자 A, 일방적 진행 방식에 따른 부담으로 포상금 포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익신고자들에게 구조금, 포상금 등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자료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표되었다.

 

- 광주시교육청이 2024. 2. 18.자 보도자료 통해 선정 사실을 홍보했는데,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첫 적용 사례라며 다수 언론에서 대서특필되었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수상 결정 여부조차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데다가 언론 보도 동의 여부와 보도 내용에 대한 사전 조율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적과 포상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 지인들 전화로 사실을 알게 된 공익신고자 A씨는 오히려 심리적 부담으로 포상금을 포기하게 되었는데, A씨 등 2명의 공익신고자 선정을 요청한 단체로서 우리는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하는 바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다만, 공익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포상 동의 이외 공익신고자에게서 이와 관련 동의를 얻은 바 없다. 특히 공익신고자위원회 회의 결과 등 교육청 내부 결재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자료부터 성급하게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 결국 광주시교육청의 성과주의 탓에 공익제보를 격려하려던 행정의 목적은 무너지고, 공익제보를 억압하는 결과가 생긴 것이다. 공익신고자는 언론보도 이후 학교 고발해서 돈 번 놈이라는 식의 악성 루머에 노출되고 있다.

 

한편, 공익신고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인적 사항 등을 알렸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을 이토록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공익실현을 위해 보호되어야 할 공익신고자가 노출되어 공익제보가 억압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이다.

 

온라인 공익제보센터 창구 마련,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등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공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등 유사 사례가 이어진다면, 공익제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명심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별하게 노력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당부하는 바이다.

 

2024. 2.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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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4급 이상 공무원 업무추진비 매월 공개 의무화

-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광주시 교육청만 사용처 미공개

-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 증빙자료 제출, 정산 의무 없는 탓 최대치 지급

-  교육청 간부들의 개인 쌈지돈으로 악용될 소지 다분

-  사업추진업무추진비 : 정보공개 대상에 제외되어 이른 바 깜깜이 예산

-  관계자 접대비 등 목적 외 사용되고 있는 가능성도 농후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종 업무추진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행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예산을 수립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조례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감과 부교육감, ···산하기관 장, 학교장, 4급 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매월 공개하는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 공개 대상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주요업무 추진, 내부직원 격려 등 목적 하에 상당수 식사 형식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업무추진비 공개 목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612월부터 사용처, 사용소재지, 사용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 그러다보니 심야, 공휴일,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 통상적인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참고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광주시교육청만 사용처를 미공개하고 있는데,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집행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기관업무추진비와 별개로 본청, 지역교육지원청, 산하기관의 기관장, 간부들에게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다.

 

-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기관간 섭외, 내부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목적과 유사하나, 개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 특히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및 정산, 정보공개의 의무가 없어, 교육부 훈령에서 정한 예외 조항을 활용해 최대치의 월정액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 가령 올해 교육감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기준액은 월 90만원이지만, 지급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월 135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액 실제 지급액
구분 월액 연액 월액 연액
정무직 교육감 90 1,080 135 1,620
일반직 부교육감 70 840 105 1,260
교육·정책·행정국장 60 720 90 1,080

2024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단위 : 만원)

 

- 이처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개인의 쌈짓돈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만큼, 훈령 상 기준액에 맞게 지급하고 집행결과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각 사업부서의 시책사업, 각종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마련해 집행하고 있다.

 

- 하지만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역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고 있는 실정이며 내부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목적 외 사용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실제 2018년 전임 교육감 등이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을 만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직무관계자에게 선거답례를 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유용한 바 있다.

 

- 특히 올해 공보활동지원의 사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연 6,180만원으로, 타의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무분별한 접대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국회의원 특정업무경비, 검찰 특수활동비 등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이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업업무추진비 집행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의 각종 업무추진비가 공직자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신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시교육청이 업무추진비 관행을 유지하다면, 우리단체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샅샅이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부적정한 사례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2024. 2.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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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3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하위()’ 등급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등급(하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대민접점의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미흡한 민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전반에 대해 유형별 상대평가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20229월부터 20238월까지 추진한 민원 서비스 실적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등 5개 분야 20개 지표에 따라 평가를 진행됐으며, 분야별 점수를 종합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 중간 등급인 등급을 받았으나, 2021~233연 연속 17개 시·도교육청 중 하위 30%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평가
항목
기관
종합등급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1.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2. 민원제도
운영
3.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4. 고충민원
처리
5. 민원만족도
평가
등급

2023년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분야는 등급(취하위)을 받았는데, 그 원인으로 부서장 검토를 게을리하거나 기피신청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민원처리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 소통능력, 행정개선 성과 지표가 낮게 나타나는 등 민원행정 개선 노력이 부족한 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단체는 미흡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드리고, 광주 시민들의 요구에 직접 맞닿아 있는 민원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교육주체들이 현안 해결, 정책 수립 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고, 민원서비스에 소극적인 부서·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 후속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2.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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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 공공성의 근간인 교원인사위원회, 광주 사립학교 상당수 비민주적 구성

-  당연직 인사위원 전원을 교장이 임명하는 학교는 14곳이나

-  관련 법령이 구체적이지 않은 탓, 교육청의 무관심과 무기력도 한몫

-  사학법 개정하고, 교육당국은 행·재정적 수단 적극 강구해야

 

사립학교에서 발생했던 온갖 부조리들은 운영의 불투명성, 비민주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그간 우리 단체는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행정 당국의 지도 감독을 요구해왔다.

 

- 인사는 만사라 불리듯 인사위원회는 학교운영의 근간이기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일은 사학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 이 때문에 사립학교법(53조의4)에서는 각 급 학교는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 내 교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리단체가 광주지역 사립학교(··고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을 전수조사 한 결과, 상당수 학교가 비민주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장의 인사권을 견제할 인사위원회를 교장이 지명하고 있는 것이다.

 

- 사립학교 분위기상 교원인사위원회가 학교장의 거수기가 되기 쉬운데, 민주적으로 구성되는 모양새조차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

 

- 인사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겠지만, 교장이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이 선출직 위원보다 많은 곳이 74개교 중 34개나 되었다. 그 중 14개교는 교장이 당연직 위원 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했다.

 

- 선출방법을 명시하지 않거나 근무 10년 이상, 집사 이상, 배수 추천 후 교장 선택, 부장교사 추천 등 까다롭게 제한 규정을 두는 곳도 많았다.

 

사립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구성방식이 이토록 비민주적인 것은 본질적으로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탓이지만, 교육청의 무관심과 무기력도 한몫하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구성방식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고 하면서 사학법인에 인센티브를 줄 때 평가에 반영한다.’고 답했다.

 

- 그런데 인센티브를 줄 때조차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의 민주성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사학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국회) 교원인사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도록 사학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라.

 

(교육부, 교육청) 민주적으로 교원인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수단을 강구하라.

 

(각급 사립학교) 민주주의 원칙에 근거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을 정비하라.

 

2024. 2.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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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는 2021년 말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부조리 건으로 총장, 교무처장, 학과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년 넘게 사건을 끌다가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으며, 논문대필, 연구비 횡령 등 고발 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달랐다. 조선대 무용과 교원 채용시 학과장 주도의 부당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지원자 A씨에게 조선대 측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지난 215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조선대 무용과 학과장이 특정인(지원자 B)을 선발하라는 의도로 첫 번째라고 심사위원에게 얘기하는 등 불공정한 채용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부정청탁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심사 당일 갑자기 심사 방법을 변경한 후 지원자들에게 고지한 것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한 심사기준 공고 등 임용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2017년 교육부 지시에 따라 모든 실기 시험은 동영상을 촬영해왔는데, 수상하게도 이 사건 관련 촬영만 없는 것도 불공정 채용의 정황으로 보았다.

 

학내 구성원은 물론 지역 예술계, 시민사회는 채용의 불공정을 규탄하며, 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과 책임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조선대는 묵묵부답하며 피의자를 감싸는 태도를 취해왔다. 학교법인 이사장이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도, 경찰 수사결과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조치하겠다며 굼뜨게 대처해왔다. 심지어 익명의 관계자는 SNS에서 이 사건 피해자에게 인신공격, 막말 등을 퍼붓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경북대 국악학과에 이어, 최근 광주교육대 미술교육과에 이르기까지 대학 교원 채용 관련 부조리와 잇따르고 있는데, 이는 대학 학사 운영 불안정, 대학 위상 추락, 학습권 침해 등 재학생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채용 부조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광주지방경찰청) 채용 비위자(무용과 학과장 등)를 재수사하여 일벌백계하라.

(교육부) 교원 채용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조선대학교, 학교법인) 대법원 판결을 하루속히 이행하라. 사건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도록 방관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총장과 이사장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대책을 마련하라.

 

2024. 2.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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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에 집단학살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자국 군대가 집단학살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집단학살 혐의의 증거를 보전할 것 또한 명령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군사작전 중단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이번 명령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을 강제할 방법도 없다.

 

127일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 전 세계 시민들은 반유대주의와 시오니즘에 의한 민간인 집단 학살에 대한 반대는 같지 않다며 이스라엘이 일으킨 인도적 재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스라엘, 그리고 가자지구에서의 집단학살을 사실상 방조하는 국가는 전 세계가 보복이라는 명분으로 벌이는 인종청소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한국 또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중단에 분명히 나서야 한다.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이스라엘에 약 600억원 규모의 무기를 매년 수출하고, 1,700억원의 규모의 무기를 수입하는 등 군사 협력을 강화해 왔다. 지금 가자에서 벌어지는 집단 학살에 한국이 자유롭지 않은 이유이며, 더욱 책임 있게 나서야 하는 이유다.

 

우리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바라는 광주지역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가자지구 주민들, 더 나아가 팔레스타인 시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지지하며,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정부가 휴전과 종전을 위해 나설 것을 외치며 다음과 같이 요구 한다.

 

하나. 이스라엘은 즉각적인 교전 중지, 민간인 보호, 인도적 지원을 실행하라

하나.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폭격을 멈추고 봉쇄정책을 해제하라

하나. 각국 정부와 UN 등 국제기구들은 이스라엘의 일방적 공격과 학살을 멈출 수 있도록 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포괄적인 무기금수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공격 중단을 요구하라.

202426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광주지역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광주대안교육기관협의회, 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지역직장갑질아웃대책위원회,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광주청년녹색당(), 광주 YMCA,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노동당 광주시당,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전국결집 광주전남, 녹색정의당 광주시당, 사회운동정치단체전환 광주전남지부,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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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시민연대, 무관용 원칙으로 해당 학교 엄벌해야

 

지난 1일 광주교육시민연대는 특정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생활기록부 심화 작성,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한 기숙사 입실 제공 등 각종 특혜, 강제학습 의혹이 불거진 광주S고등학교의 학사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 감사를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감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가 기재요령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관리되고, 기숙사 운영 학교를 대상으로 관련 조례, 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연수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3일 간 감사 진행)

 

덧붙여, 자율학습 및 방과후학교 강제 참여와 관련해서도 조례를 준수하여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하는 등 무려 3차례 공문(기숙사, 학교생활기록부, 자율학습)을 모든 고교에 발송하여 광주S고교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주지시켰다.

 

우리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한 광주시 교육청의 조치를 환영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공교육을 불신하지 않도록 고교 내신과 학생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있도록 더욱 노력하길 기대하는 바이다.

 

한편, 지난 4일 광주S고교는 변명만 담긴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기숙사 선발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활동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는데, 마치 이번 사안이 시민단체가 학교 현실을 모르고 지적한 것처럼 대응하며 반성의 모습은 없었다.

 

이번에 광주 S고교에서 드러난 학사 운영 부조리는 명백하게 반교육적 행태이며, 교육 공공성과 지역 사회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안을 반성하기는커녕 후안무치로 일관하고 있는 광주S고교를 규탄하는 바이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4. 2. 15.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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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돌봄교실 제도 안착하는 데 주력, 늘봄학교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우리단체가 2024학년도 광주지역 초등돌봄교실 수용예정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신청자 6477명 중 수용자는 6047명으로, 전년도(202390.6%)에 비해 올해(93.4%) 수용률이 소폭 상승했으나, 매년 400여명의 신청 학생들이 탈락하여 돌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역 초등돌봄교실의 학부모 만족도(2023학년도 기준 97.0%)가 타 시·도에 비해 높음에도 여전히 대기해야 하는 학생들이 많은 실정인데, 이정선 교육감의 선거공약인 희망하는 모든 학생 돌봄 실시가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초등돌봄교실의 낮은 수용률(50~60%)을 보이는 학교(6개교)가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최대 정원 23명을 초과하는 등 교육청 돌봄 운영지침을 위반한 학교(3개교)는 지도 감독하여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정규 수업 전후 원하는 시간대에 양질의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인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간과 인력 대책이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업무분장 갈등도 불거지고 있어 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우리단체는 지방자치단체(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와의 협조체계를 갖추어 돌봄 공백과 사교육 유입을 최소화하는 등 초등돌봄교실 제도를 안착하는 데 주력하고, 학교현장 의견의 충분히 수렴하여 늘봄학교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을 교육당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2.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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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권 학생만 특별 관리한 건으로 2019년 고려고등학교가 특별감사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다른 사립고교에서 이러한 행태가 재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성적 우수자에게 학교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기회를 주거나 특별히 더 좋은 평가를 받도록 관리된 것이다.

 

광주S고등학교에서는 소위 명문대에 진학할 싹이 있는 학생을 반별로 한 두 명 선정해 학교생활기록부 우선 심화 작성 대상자 명단이라며 교사들에게 해당 학생들의 진로 희망 계열에 맞춰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동아리 기록을 작성하도록 각별하게 요구했다.

 

- 학교생활기록부는 담당 교사들이 자기 전문성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이는 개별 교사의 고유 평가권에 속한다. 그런데 학년 부장이 법령에도 없는 명단을 만들어 특별 기록하도록 교사들에게 요청한 것은 제도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부조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작성 내용을 보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는 학교관리자가 개입한 정황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 해당 학교는 기숙사 선발 관련 차별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전교 50등 이내 학생들이 학교 기숙사에 입실할 수 있도록 교장 등이 지시했으며, 그 외 학생들에게는 기숙사 입실 여부를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하는 등 학교 시설 이용 기회를 보편적으로 고시하지 않았다.

 

- 한편, 해당 학교는 지난해 진로 캠프라는 이름으로 국어, 영어, 수학 교과에서 주말 심화반을 운영하여 우수학생에게 내신을 몰아준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특별감사는커녕 구두로 당부하는 수준으로 대응하여 시민단체로부터 사립학교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광주S고등학교의 비교육적인 처사는 이 뿐만이 아니다. 방과후학교, 자율학습의 참여 인원을 확보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참여 실적이 저조할 경우 교장이 담임교사를 개별 면담을 하여 압박을 가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는 데, 결국 학생들의 강제학습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 같은 행태를 일상적인 대입 학사관리 정도로 치부하고 넘길 일은 아니다. 명문대 입시 숫자로 학교의 교육력을 증명하기 위해 대다수 학생을 들러리 세우는 짓은 교육의 공공성과 한참 거리가 멀다. , 공교육을 부정하는 일이고, 의도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짓으로 형사 고발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 이와 같은 문제에 광주시교육청이 어떻게 대응할 지도 미심쩍다. 학생 삶을 지켜달라는 시민사회의 거센 요구조차 무시하며 이정선 교육감은 학교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학생들을 보호하는 벽은 없애고, 사학의 왜곡된 욕심을 보호하는 벽을 쌓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어설프게 지도·감독하는 흉내만 내다가 해당 문제를 제보한 학생에게 2차적인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에 우리 연대는 광주S고교 대상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문제가 발견된다면 엄중한 행·재정상, 인사상 불이익으로 일벌백계하고, 학업성적관리·평가 부정과 성적 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관내 고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2. 1.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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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권 학생만 특별 관리한 건으로 2019년 고려고등학교가 특별감사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다른 사립고교에서 이러한 행태가 재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성적 우수자에게 학교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기회를 주거나 특별히 더 좋은 평가를 받도록 관리된 것이다.

 

광주S고등학교에서는 소위 명문대에 진학할 싹이 있는 학생을 반별로 한 두 명 선정해 학교생활기록부 우선 심화 작성 대상자 명단이라며 교사들에게 해당 학생들의 진로 희망 계열에 맞춰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동아리 기록을 작성하도록 각별하게 요구했다.

 

- 학교생활기록부는 담당 교사들이 자기 전문성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이는 개별 교사의 고유 평가권에 속한다. 그런데 학년 부장이 법령에도 없는 명단을 만들어 특별 기록하도록 교사들에게 요청한 것은 제도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부조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작성 내용을 보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는 학교관리자가 개입한 정황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 또한, 해당 학교는 기숙사 선발 관련 차별적 규정을 마련하고, 전교 50등 이내 학생들이 학교 기숙사에 입실할 수 있도록 교장 등이 지시했으며, 그 외 학생들에게는 기숙사 입실 여부를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하는 등 학교 시설 이용 기회를 보편적으로 고시하지 않았다.

 

- 한편, 해당 학교는 지난해 진로 캠프라는 이름으로 국어, 영어, 수학 교과에서 심화반을 운영하여 우수학생에게 내신을 몰아준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특별감사는커녕 구두로 당부하는 수준으로 대응하여 시민단체로부터 사립학교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행태를 일상적인 대입 학사관리 정도로 치부하고 넘길 일은 아니다. 명문대 입시 숫자로 학교의 교육력을 증명하기 위해 대다수 학생을 들러리 세우는 짓은 교육의 공공성과 한참 거리가 멀다. , 공교육을 부정하는 일이고, 의도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짓으로 형사 고발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 이와 같은 문제에 광주시교육청이 어떻게 대응할 지도 미심쩍다. 학생 삶을 지켜달라는 시민사회의 거센 요구조차 무시하며 이정선 교육감은 학교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학생들을 보호하는 벽은 없애고, 사학의 왜곡된 욕심을 보호하는 벽을 쌓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어설프게 지도감독하는 흉내만 내다가 해당 문제를 제보한 학생에게 2차적인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S고교 대상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문제가 발견된다면 엄중한 행·재정상, 인사상 불이익으로 일벌백계하고, 학업성적관리·평가 부정과 성적 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관내 고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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