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업체, 노트 표지에 학력·성차별 부추기는 문구 넣어
“잘못된 사회인식 조장 우려” 인권단체들, 인권위에 진정

 

‘반8’의 ‘성공해 Boy 스프링 노트’
 
한 문구업체가 학력·성차별을 부추기고 노동자를 비하하는 광고 문구로 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당했다.


‘학벌 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의 4개 인권단체는 위와 같은 내용이 적힌 학용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시정 조처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한글 디자인 용품을 판매하는 ‘반8’은 최근 ‘성공해 Boy 스프링 노트’를 출시해 판매중이다. 이 노트 표지엔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의 글이 적혀있다. ‘남학생용’ 뒷표지엔 “줄서세요 ○○님아”, ‘여학생용’ 뒷표지엔 “기다려요 ○○오빠”라고 적혀있다. 반8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빈 칸에 사람 이름을 직접 써넣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노력해서 쟁취하세요”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다른 노트의 표지엔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니 얼굴이면 공부 레알 열심히 해야 해!”라고 적혀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 상품 속 문구들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심각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 확산시켜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심히 저해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라는 말이다. 구체적으론 “10분만 더 공부하면 학력과 학벌에 의해 더 우월한 사회적 지위,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차별적 내용이며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경제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당연시 하는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인권단체들은 또 “여성이 남성의 지위에 따라 남편을 선택한다는 여성 차별적인 표현이며, 여성을 성공한 남성에게 매달리는 존재이나 결혼에 있어 객체로 규정하는 심각한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이라는 학력에 대한 가치를 전혀 관계가 없는 노동에 대한 심각한 비하와 조롱을 통해 학력과 학벌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고 있는 학벌·학력 차별과 노동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인권단체들은 또 이들 문구가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거래에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부 시간과 얼굴, 직업의 상관관계는 과학적 혹은 통계적으로 설명된 바가 없으며 마치 공부를 하면 좋은 직업과 예쁜 얼굴의 아내를 가진다는 것처럼 광고한 내용 또한 증명된 것이 아니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품의 재질, 성능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적시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동시에 성별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키고 학습의 목적을 결혼으로 단순화하고 있는 등 잘못된 사회인식을 가져다줄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75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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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는 9일 "문구류 판매업체가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등의 문구가 삽인된 학용품을 판매하고 있어 성별, 학력, 직업 등에 대해 인권을 침해하고 상품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15.02.09.

 

photo@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50209_0010609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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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시민모임 "성별·학력·직업 차별하는 광고"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문구류 판매업체가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등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문구를 삽인한 학용품을 판매하고 있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판매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는 9일 "온라인을 통해 문구류를 판매하는 A업체가 직업·성별·학력을 차별하고 노동에 대해 비하 하는 학용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상품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한편 인권 침해 및 불공정거래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 업체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의 문구가 삽입된 공책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문구가 쓰여진 공책 등은 광주지역 일부 대형마트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며 "공책 등에 쓰여진 문구는 성별·학력·직업 등을 차별하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 의식을 심어줄 수 있어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문구는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19조 3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3항에 명시돼 있는 '심각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 확산시킴으로서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선동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이와함께 "업체가 상품 판매를 극대화 하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당장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상품에 표시된 문구는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져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당한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업체도 타격을 줄수 있으며 기업의 인권 존중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광고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체는 스스로 인권 존중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업체가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 법률에 의한 제한 조치를 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hgryu77@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209_0013467811&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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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구업체가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등 인권을 침해하는 문구를 넣은 상품을 판매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당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는 9일 “온라인을 통해 문구를 판매하는 A업체가 직업과 성별, 학력을 차별하고 노동자를 비하하는 학용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이 적힌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시정 조처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A업체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니 얼굴이면 공부 레알 열심히 해야해!' 등의 문구가 적힌 공책을 판매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상품에 쓰여진 문구는 성별·학력·직업 등을 차별하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 의식을 심어줄 수 있어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상품 속 문구들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10분만 더 공부하면 학력과 학벌에 의해 더 우월한 사회적 지위,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차별적 내용이며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경제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당연시 하는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또 “여성이 남성의 지위에 따라 남편을 선택한다는 여성 차별적인 표현이며, 여성을 성공한 남성에게 매달리는 존재이거나 결혼에 있어 객체로 규정하는 심각한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단체들은 또 이들 문구가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거래에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상품에 표시된 문구는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져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당한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업체에도 타격을 줄수 있으며 기업의 인권 존중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광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가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 법률에 의한 제한 조치를 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09/20150209020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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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와 불공정 거래로 상품 판매 제한 요청 진정서가 제출된 문구 용품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4개 광주인권단체는 9일 '반8'이 청소년 등 소비자를 상대로 성별·직업·학력(학벌)을 차별하고 노동에 대한 비하를 삼고 있는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며, 인권침해 및 불공정거래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한글 그래픽 디자인 전문업체로 아이디어 상품을 판매하는 '반8'이 사용한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를 비롯해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의 문구와 그림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 상품의 판매문구는 심각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업체의 상품을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 의식을 심어주고 있어 상품판매를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또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 지적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8'에는 이 외에도 '열공해서 성공하면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니 얼굴이면 공부 레알 열심히 해야해' 등 외모를 강조하거나 비하하는 문구가 담긴 문구 용품이 판매되고 있다.

 

wikitree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0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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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학력과 노동 차별을 부추기는 문구가 들어간 학용품에 대해 광주지역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 등에 진정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는 9일 보도자료를 내어 "일부 업체의 학용품이 청소년 등 소비자를 상대로 성별·직업·학력을 차별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며 "인권침해 및 불공정거래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문제의 문구는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으로 공책 등에 쓰여져 판매되고 있다.

시민모임 등은 문제의 문구가 기업의 인권과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 등은 "문제의 상품판매 행위는 기업의 인권 존중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에 의한 차별 행위"라며 "판매 행위로 인한 심각한 학벌·학력·직업·성별·노동 차별과 같은 인권침해의 책임은 기업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해당 제품의 판매에 대해 "명백한 허위 과장 광고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비자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 만큼 공정거래에도 위배된다"며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상품을 회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u21@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09/0200000000AKR20150209109200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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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학력과 노동 차별을 부추기는 문구가 들어간 학용품에 대해 광주지역 인권단체들이 9일 국가인권위 등에 진정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논란이 된 학용품.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등 4개 인권단체는 보도자료를 내어 "일부 업체의 학용품에 청소년 등 소비자를 상대로 성별·직업·학력을 차별하는 문구가 들어가 인권침해 및 불공정거래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연합뉴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209143119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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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성별·직업·학력 등을 희화화한 디자인전문업체 ‘반8’의 학용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는 9일 “반8의 상품 판매문구는 심각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위 업체 상품을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 의식을 심어주고 있다”면서 “상품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권침해 및 불공정거래를 근거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반8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독특한 문구나 그림이 담긴 의류와 문구류 등을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문구들이 다분히 차별적 표현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와 같은 표현이 “성별·학력·직업 등을 차별하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표현이 학력과 학벌에 의해 더 우월한 사회적·정치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경제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당연시하는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는 표현은 남성의 지위에 따라 여성을 선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여성을 객체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장가서 미싱할래?”라는 표현도 노동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위 상품들의 주요 소비층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어릴 적부터 노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상품의 문구가 공부시간과 얼굴·직업의 상관관계를 엮은 거짓·과장 광고라는 주장도 폈다. 공부를 하면 좋은 직업과 예쁜 얼굴의 아내를 가진다는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표현한 불공정거래 행위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기업과 인권이행 지침’을 통해 ‘기업은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의 전문적 기관으로서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가진다’라고 명시했다”면서 “반8 업체의 상품판매 행위는 기업의 인권 존중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에 의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업체에서 이들 상품 판매로 인한 학벌·학력 차별, 직업차별, 여성차별, 노동차별과 인권 침해를 스스로 시정해야 하는데 문제점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8 관계자는 “제품을 만들 때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취지에서 인터넷 등에 올라와있는 재밌는 급훈 등을 가져와 의도를 재밌게 표현하자는 것이었지만, 제기된 비판대로 성별, 학력, 직업 비하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면서 “논란이 된 상품의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사과문을 게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제품을 만들 때 긍정적이고 좋은 메시지를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209144012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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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성별·학력·직업 등을 희화화한 디자인전문업체 '반8'의 학용품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4개 광주인권단체는 9일 '반8'이 청소년 등 소비자를 상대로 성별·직업·학력(학벌)을 차별하고 노동에 대한 비하를 삼고 있는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며, 인권침해 및 불공정거래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디자인업체 '반8'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독특한 문구나 그림이 담긴 의류와 문구류 등을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구들이 다분히 차별적 표현을 담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와 같은 표현이 “성별·학력·직업 등을 차별하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표현이 학력과 학벌에 의해 더 우월한 사회적·정치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경제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당연시하는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는 표현은 남성의 지위에 따라 여성을 선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여성을 객체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장가서 미싱할래?”라는 표현도 노동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위 상품들의 주요 소비층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어릴 적부터 노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상품의 문구가 공부시간과 얼굴·직업의 상관관계를 엮은 거짓·과장 광고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 지적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기업과 인권이행 지침’을 통해 ‘기업은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의 전문적 기관으로서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가진다’라고 명시했다”면서 “반8 업체의 상품판매 행위는 기업의 인권 존중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에 의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업체에서 이들 상품 판매로 인한 학벌·학력 차별, 직업차별, 여성차별, 노동차별과 인권 침해를 스스로 시정해야 하는데 문제점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라이프 http://www.sobilife.com/news/articleView.html?idxno=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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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4개인권단체, 인권침해 학용품업체 인권위에 진정
ㅂ업체 노트 표지에 학력·직업·성차별 부추기는 문구 담아

 

광주의 인권단체들이 학용품에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등 인권 침해 문구를 새겨 판매한 온라인 문구업체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의 4개 인권단체는 9일 “인권침해 및 불공정거래 중단을 위해 성별·직업·학력을 차별하고 노동 비하 내용을 담은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한 ㅂ업체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ㅂ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의 문구가 적힌 공책을 판매하고 있다. 일부 대형마트에서도 이 같은 문구가 담긴 학용품을 판매중이다.

 

인권단체들은 “이 상품의 판매문구는 심각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상품을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 의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상품의 문구가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19조 3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명시된 차별이라며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 확산시킴으로써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심히 저해한 인권침해와 차별 선동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는 “10분만 더 공부하면 학력과 학벌에 의해 더 우월한 사회적 지위,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차별적 내용이며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경제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당연시 하는 차별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성이 남성의 지위에 따라 남편을 선택한다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며 성공한 남성에게 매달리는 존재로 여성을 결혼에서 수동적 존재를 넘어 삶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규정하는 심각한 성차별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는 대학이라는 학력에 대한 가치를 전혀 관계가 없는 노동에 대한 심각한 비하와 조롱을 통해 학력과 학벌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는 학벌·학력 차별과 노동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인권단체는 이 같은 상품의 표시·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과장의 광고라고 주장했다.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광고라는 것이다.

 

단체는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는 공부 시간과 얼굴, 직업의 상관관계는 과학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설명된 바가 없다”며 “마치 공부를 하면 좋은 직업과 예쁜 얼굴의 아내를 가진다는 것처럼 광고한 것 또한 증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가 위 광고를 접할 경우 남성은 좋은 직업, 아내는 예쁜 얼굴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키고, 학습의 목적을 결혼으로 단순화 시키고 있다”며  “과도한 입시경쟁을 당연한 현실로 전제하여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기업의 광고문구들은 성장기 청소년에게 정보와 지식은 물론 가치관을 전달할 수 있다”며 “청소년 대상의 상품은 광고문구기술에 더욱 세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품의 판매 행위로 인한 심각한 학벌·학력 차별, 직업차별, 여성차별, 노동차별과 인권 침해는 기업 스스로 시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업체가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 법률에 의한 제한 조치로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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