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명진고등학교 학생들이 학내 사학비리, 부당해임 교사 징계철회 요구, 스쿨미투 징계사항 공개 등 내용의 현수막 및 대자보를 부착한 후 명진고교 측이 해당 게시물을 모두 제거한 것과 관련해, 우리단체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근 인권위는 명진고교 교장에게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명진고교 학생생활규칙상 학내 게시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것과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 및 이 사건 결정문을 소속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학생들의 게시물을 제거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과 위임된 근거규정에 의해야 하는 것인데, 명진고교 학생의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하는 학생생활규칙에는 교내 게시물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설령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헌법,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교육 등의 기준에 비추어보면, ‘학생 선동의 우려와 같은 추상적인 이유를 근거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차단하는 규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게시물을 통한 학생들의 비판행위들은 건전한 시민의식을 길러내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모범적인 학생들의 행동으로 보여 진다.

 

이에 우리단체는 당시 문제제기 한 명진고교 학생들을 격려하고 포상할 것’, ‘인권위 결정문을 근거해 광주 관내 초··고교의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고, 관련 권리방해 요소가 있는 학생생활규정·선도규정을 삭제하는 등 장학지도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1. 11.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