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를 환영한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사립대학들의 학교규칙(학칙)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진정 이후 6개 대학교(광주카톨릭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학칙을 개정 또는 삭제하였는데, 4개 대학은 아래 학칙을 유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책 권고를 받게 되었다.

학교명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칙
광주
과학기술원
92조 학생회의 회칙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을 것
95조 간행물의 방행배포에 대해 총장의 승인을 받을 것, 간행물의 발간 및 편집에 관하여 교수의 지도를 받을 것
광주
대학교
62조 행사를 실시하거나 차량 기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관련 기관장의 승인을 얻을 것
65조 간행물을 인쇄배포할 때는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얻을 것
조선
대학교
54조 학생단체 조직 시 본부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56조 집회 시 총장의 승인을 받을 것
57조 간행물의 발행배포 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편집은 교수의 지도를 받을 것
호남
대학교
51조 집회광고 및 인쇄물 게시 또는 배부후원 요청시상 의뢰외부위원 학내 초청 시 총장의 승인을 받을 것
52조 간행물의 발간배포 시 총장의 승인을 받을 것
54조 학생단체 조직 시 총장의 승인을 얻을 것

4개 대학의 기본권 침해 학칙

권고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칙에 의하여 헌법과 법령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전제에 기초하여 피진정대학교 학칙의 인권침해를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기본권 주요 판단 내용
의사표현의 자유
(간행물 제작 및 배포에 대한 사전 승인)
헌법 제21조 제2항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검열과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으로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이 간행물 제작 및 배포에 있어 사전승인 절차를 규정한 위에 열거한 이유 등은 대학 자치권과 자율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위 세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집회의 자유
(모든 집회에 대한 사전 승인)
피진정인들은 집회의 목적 및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집회에 대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총장 또는 부서장 등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추상적이지 않고 가능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피진정대학교의 학칙은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
(학생회 및 단체 조직에 대한 사전 승인)
헌법 제21조 제2항은 결사의 자유에 있어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들이 학생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그리고 학생회에 소속되지 않는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 피진정인들의 승인을 얻도록 학칙으로 규정한 것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제시하는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권고문 중

 

헌법상 기본권은 국가안보, 공공질서유지 등을 위협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할 수 있다. 어떤 법령에서도 학칙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한 적도 없다.

 

그런데 의사표현, 결사, 출판 활동을 포괄적으로 사전 승인 받도록 하는 학칙은 기본권 침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 몇 몇 사립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생 자치활동을 검열하거나 통제하는 사례들이 발생해왔다.

 

(예시) 2014년 서울 소재 성균관대에서 학생들이 주관한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행사를 학교에서 불허한 사례 / 2015년 모 사립대학에서 기독교 건학이념을 이유로 성소수자 학생들이 주관한 행사를 불허한 사례 / 201711월 광주 소재 조선대에서 교직원이 조선대학보사의 편집에 간섭하고 학생 기자들에게 폭언을 한 사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된 이후 사립대학도 인권위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었는데도 사립대학이 기본권 침해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사립) 대학은 자발적으로 기본권 침해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라.

 

교육부는 사립대학 학칙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취지대로 문제 조항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감독하라.

 

2021. 10.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참고>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의 학칙 개정 전후 내용

 

피진정
대학명
학칙 개정 전 학칙 개정 후
광주카톨릭
대학교
60조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 활동 및 학교 운영에도 관여할 수 없고,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수업 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63조 학생 또는 학생단체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다만 다음의 열거된 행위(교회의 정신ㅇㄹ 벗어난 교내외 단체 활동 등을 할 경우, 교내에서 집회, 시위, 농성, 마이크 사용 등으로 타 학생들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를 하는 경우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정된 서식에 의해 최소 2주일 전에 주무 부서에 알려야 한다.
61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중 1항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 예정인원 및 담당지도 교수를 명시하여 집회 3일 전에 승인을 받양 한다.
1) 학내외의 10인 이상의 집회
2) 학내광고, 인쇄물이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64조 학생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 때 총장은 해당 행위를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
1) 수업, 연구, 행정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개인 또는 집단행위
2) 교육 목적과 학교 설립 이념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개인 또는 집단 행위
62조 학생회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위원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가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조 삭제
광주여자
대학교
70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부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0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지원을 받아 발행할 수 있다.
피진정
대학명
학칙 개정 전 학칙 개정 후
남부대학교 55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발행하는 정기, 부정기 간행물의 편집, 발행 및 배포는 지도교수의 지도추천과 학생입학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5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발행하는 정기, 부정기 간행물의 편집, 발행 및 배포는 지도교수 및 학생입학처장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동강대학교 35조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조 삭제
36조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정치 활동 및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시위, 성토농성, 등교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36조 하생은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38조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 일시, 장소, 참가 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내의 2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 인쇄물 게시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 인사의 확내 초청
38조 삭제
서영대학교 69(학생회 조직)
본 학생회는 전시사변 도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와 중대한 사유에 의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그 활동이 정지된다.
69삭제
피진정
대학명
학칙 개정 전 학칙 개정 후
서영대학교 70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학사운영에도 관여할 수 없으며, 집단적 시위농성선동등교거부무단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학생단체 또는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개최일시장소참가예정인원을 명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0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제1항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삭제
73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3조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송원대학교 66
총학생회는 전시, 사변 도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66삭제
70조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단체운영 및 활동규정에 의거 초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0조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단체운영 및 활동규정에 의한다.
피진정
대학명
학칙 개정 전 학칙 개정 후
송원대학교 70조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단체운영 및 활동규정에 의거 초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0조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단체운영 및 활동규정에 의한다.
72조 학생 또는 학생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 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또는 시상의뢰
4. 외부 인사의 학내초청
72조 학생 또는 학생단체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다만, 그 절차와 한계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73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3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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