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우리단체는 ‘광주서석초등학교 영어센터에서 이루어지는 1‧2학년 수업이 선행학습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했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업무담당자가 직접 학교현장에 방문하여 광주서석초등학교 영어센터 홈페이지와 1~2학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검토한 결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1~2학년 대상 국제이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또한, ‘해당 수업에 참여했던 교사,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이해교육의 활동 내용이 영어과 교육과정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등 선행학습 유발행위로 확인되어 2학기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정하고 주의 조치한 것’으로 밝혔다.
○ 지역‧계층 간의 영어 학습격차를 누그러트릴 목적으로 인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센터가 마련된 것인데, 광주서석초교 사례와 같이 거점 학교 프로그램이 저학년 저학생에게 선행학습을 시킬 기회로 약용되어서는 안 된다.
- 또한, 모든 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교육기관인 만큼, 국민공통교육과정 준수 등 당국의 방침을 거슬러 저학년 때부터 영어에 노출되도록 자극하거나 초등학교 이전 단계 영유아들의 영어 사교육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 우리단체는 광주 관내 영어센터를 운영하는 4개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및 체험 프로그램 모니터링 등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8.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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