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는 유치원3법 개정 이후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자,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 7.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제도 개선했다. (, 농어촌 등 정원이 2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해, ·사립 등 모든 유치원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을 시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유치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했다. 만약 유치원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할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그런데 문제는 유치원 알리미에 홈페이지를 공개한 사립유치원(전체147개원 중 50개원)이 현저히 매우 적어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마저도 공개된 50개원 중 15개원은 주소 오기, 도메인 만료 등 이유로 홈페이지가 폐쇄되었으며, 7개원만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페이지 주소가 없는 사립유치원 97개원의 경우, 광주시교육청이 지정한 광주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나 15개원만 공개했다. 이처럼 유치원3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되지 못한 채 원장·대표자의 편의에 따라 기능할 우려가 크다.

 

유치원3법은 유아들의 입장에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보호책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법령을 무시한 채 관행을 이어온다면, 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에 주어진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아래와 같이 개선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

사립유치원 회의록 미공개 유치원에 대한 특별 감사

사립유치원 회의록 미공개 시 차등적 재정지원

 

2021. 8.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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