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에게 시설이 개방되어 불법점거, 정보유출, 직원신변위협 등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관 입구, 정보원 연결통로 등에 큰돈을 들여 청사출입통제 시스템을 설치했다.

 

- 나라장터 입찰내역을 보면, 설계용역, 구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12천여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 광주시교육청은 직원, 공무원 노동조합 간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했다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지만, 내부 구성원들의 형식적 논의만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교육청의 행태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물론, 업무수행의 안정성 보장, 구성원 신변 보호, 시설 보호 등에 대한 교육청의 걱정도 이해되지만, 다음의 문제의식도 충분히 경청 되었어야 했다.

 

- 첫째, 청사는 직원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청사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시민 주권자들이 누리는 공공재이다. ‘우리가 근무할 곳이니 우리가하는 식의 사고는 행정편의주의이며, 교육 주체들과의 협치를 표방해 온 교육청 정책에도 어긋난다.

 

- 둘째,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나 악성 민원인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나 우려가 되며, 시민들이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위축시킬 여지가 크다.

 

- 셋째, 공공재인 청사의 시설 보호와 보안은 필요 최소한의 수단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공공재의 주인인 시민의 발걸음을 일률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보다 청원 경찰을 배치하는 등 여러 보완책이 폭넓게 검토됐어야 한다. 청사출입통제 시스템은 고위직 의전을 어떻게 관리할까?’, ‘시민단체나 노조의 면담요청과 시위행위를 어떻게 막을까?’ 등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위주의 행정과 어울릴 뿐이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청사 곳곳에 공익근무원요원을 배치하여 이미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다가 아직 청사출입통제 시스템의 시민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오지 않은 탓에 설치만 하고 가동은 멈춘 상태이다.

 

- 만약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결정을 내린다면, 이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고, 예산 허비 사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광주시교육청의 존재 근거에 대한 성찰 부재와 시민사회와의 소통 부족 탓일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국가 안보나 외교와 관련된 국가 기밀을 생산, 취급하는 곳이 아니다. 시민들에게 교육 정보를 생생하게 알리고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교육행정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 이에 청사출입통제 시스템 등 불통 행정을 멈추고, 시민 권익과 열린 행정을 향해 나아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6.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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