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2020~2021년 휴대전화요금 지원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감 등 고위직 및 수행비서 등 일부 공무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세금으로 지원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1월 기준 구체적인 지원내역에 따르면, 휴대전화요금 지원대상은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3), 비서실장, 비서관, 수행비서(2), 운전원(2) 11명이며, 이들의 월평균 개별 지원액은 58천원에 달한다.

 

이 중 교육감은 법인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가장 많은 월11만원의 법인 휴대전화요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교육감 운전원은 가장 적은 월2만원의 개인 휴대전화요금을 지원받았다.

 

원칙 없는 지원은 이 뿐만이 아니다. 부교육감과 부교육감 운전원, 비서실장과 교육감 운전원은 각각 동일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할인율 등을 이유로 사용자별로 지원받는 금액이 상이하다.

 

이러한 광주시교육청의 휴대전화요금 지원은 2014년부터 내부결제를 통해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왔으며, 교육지원청 및 산하기관에게는 적용받지 않는 등 본청만의 특권의식처럼 남몰래 행해져왔다.

 

문제는 휴대전화요금 지원에 관한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점(일부 대상의 경우) 통상적인 휴대전화 요금에 비해 과다 지원한 점이다. 특히 일정하지 않은 지원액에 비추어 볼 때 기계 할부금, 소액결제 서비스 등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

 

무분별한 휴대요금지원 행태는 광주시교육청 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적인 논란이 일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이후 교육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휴대전화요금 지원을 일절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광주시교육청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교육감, 부교육감, 수행비서(2)에게만 지원하는 등 휴대전화요금 지원 대상을 축소하였으나, 이들 대상이 업무수행에 있어 휴대전화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지방교육 재정여건이 어렵고, 학교예산 운용도 긴축 조치에 돌입하는 등 전반적인 교육과 복지의 질이 낮아질 것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 속에서, 일선 공직자의 휴대전화요금 지원은 배부른 소리로 들릴 게 분명하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 휴대전화요금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상위 근거가 없을 시 휴대전화요금 지원을 일절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 5.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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