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용품업체 B사는 개성 있는 문구와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과 서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10분만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등 일부 상품의 문구는 심각한 차별·인권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해당 상품을 주로 구입하는 청소년들에게 입시에 대한 경쟁의식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해당 상품에 대한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B사의 차별·인권침해적인 상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진정서 제출 이후, 언론 보도와 분노 섞인 네티즌의 SNS 글이 물밀듯이 쏟아지자, B사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력·성별·외모를 이유로 한 간접적인 방식의 차별표시 및 조장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서도, B사 대표가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상품을 회수 및 판매를 중단한 점을 고려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아 기각 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B사는 언론과 인권위에 눈속임을 하며 문제의 동일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B사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기만하고 소비자 등 대중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며,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행위이다. B사는 인권문제를 스스로 시정하므로 인권존중의 책임을 다해야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자각하지 못한 채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어, 금일 학벌없는사회는 재차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별첨과 같은 상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2021. 3.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