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는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추가질문 등 8개 영역에 20개 구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영유아 건강검진 중 2차 검진부터 발달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위 발달선별검사는 영유아의 발달지연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조기발견, 효율적인 건강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검사목적과 무관한 부모의 나이, 최종학력 등 개인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있고 있다.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의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는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다. 먼저, 부모의 최종학력이나 나이 등 개별적인 정보의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자(부모)에게 밝히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있다.

 

- 또한, 작성자(저학력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 등 감정 상태를 자극하거나 학력과잉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작성자의 거부감이 발생함으로 인해 거짓으로 작성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가 생산될 수 있다.

 

발달선별검사 사용 지침서 개발을 주관한 질병관리청은 영유아 발달이 부모의 학력과 연관이 있다는 의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사항을 추가하였다.’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민원에 답변하였다.

 

-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부모 최종학력 등 발달선별검사 통계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요청한 바가 없고, 영유아 건강 관련 의과학적 정책수립에 활용할 의지나 노력도 기우리지 않고 있다.

 

필요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본래 취지이다. 지금이라도 관계기관들은 비식별화 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수집 및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시 부모 최종학력, 나이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중단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실효성 있는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할 것을 질병관리청, 국민건강관리공단 등 촉구하는 바이다.

 

2021. 3.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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