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는 장휘국 교육감의 인척이 선호지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인사교류를 오는 등 불공정한 인사 특혜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광주지방경찰청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발사건의 증거가 불충분(혐의없음)하여 불송치 결정하였다.

 

해당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2017. 7. 1.자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전입해 온 최○○씨는 장휘국 교육감의 인척인 사실로 인정되었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과 장휘국 교육감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애매모호한 답변 이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지만, 결국 수사를 통해 이들의 사적 이해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광주·전남교육청의 타시·도 인사교류 규정을 명백히 어긴 사실이 발견할 수 없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유인 즉 최○○씨와 같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행정직)의 인사교류는 별도의 전출 순위명부나 인사고충상담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있어, 순위명부 조작이나 타 인사교류 희망자의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은 부부 별거와 노부모 봉양 등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고충 해소 및 사기 진작, 교육공무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등 목적으로 교육공무원(교사) ·도간 교류 계획 해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방법·선정기준·제한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사교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실제 광주시교육청 인사클린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면 교육공무원 시·도간 교류를 희망하는 실명의 여러 글이 탑재되어 있으며, 교육청 교원인사업무 담당자가 인사교류 희망자 현황(학기 시작일 기준)과 당해 연도 관련 계획을 탑재하는 등 투명하게 인사교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경우에는 인사교류의 근거나 희망 행위에 대해 찾아볼 수 없어 여러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반면 경상남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타시도 인사교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세부기준을 두고 있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일 직렬·계급 간 1:1 상호 인사교류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진행하고, 직급별 교류대상자 간 경력 차이에 따라 선정대상이 제한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일방 전출·입 인사교류는 선정대상, 우선순위 등 선정기준 충족자 중 인력 수급 상황, 인사고충 정도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장휘국 교육감 인척인 최○○씨가 타시·도교육청처럼 모범적인 선례를 통해 1:1 상호 인사교류를 했거나 별도의 전출 순위명부나 인사고충상담자료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였다면, 아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과 장휘국 교육감은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세짐에도 정상적인 절차라는 허구한 메시지만 남겨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다.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가 되었다. 수사기관의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결론으로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명예가 회복되었을지 모르지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는 하루속히 풀어나가야 할 숙제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아래와 같이 광주시교육청 등에 촉구한다.

 

아래 -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라.

장휘국 교육감은 사적 이해관계의 (자진)신고 등 공무원행동강령을 이행하라.

 

2021. 3. 16.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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