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물품 지원 및 원격수업 병행 등 교육현장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매일 같이 감염을 막고 병마와 싸우는 건강장애학생들의 교육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의회가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이를 기반으로 교육적·인권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광주시교육청과 학교의 적극 행정을 기대하는 바이다.
○ 특수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건강장애학생은 만성질환(백혈병, 소아암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2020. 12. 31. 기준 건강장애에 해당하는 광주지역 특수교육대상자는 87명에 이른다.
- 이처럼 투병생활로 인해 학교에 출석하기 힘든 건강장애학생은 병원학교나 사이버학교(원격수업)를 다니면 출석이 인정된다. 건강장애학생이 치료 기간에 유급되는 것을 막고 병이 나은 뒤 학교에 잘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지만, 이러한 교육 지원에도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어 보완이 요구된다.
* 사이버학교 : 위탁 교육기관 운영으로 인해 학생 관리 등 책임소재가 분분함.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우려가 있음.)
* 병원학교 : 광주시교육청 관할 병원학교의 학생이 한 명도 없음. (예산지원 소홀 등 재정난으로 폐교될 우려가 있음.)
* 단기 입·퇴원 반복 등 교육의 지속·안정성 보장 어려움.
* 교재, 진도 등이 원적학교와 달라 학업결손이 발생함.
- 광주시교육청은 건강장애학생을 위해 사이버학교 교육비, 방과 후 학교 활동비, 멘토링 서비스, 학습교구재(원격수업을 위한 테블릿)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교육지원 문제와 투병과정에서의 심리적·정서적 문제 등 해결을 위한 해결책은 미진한 게 현실이다.
○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건강장애학생은 교육적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본인의 의지와 별개로 아픈 것도 서러운 데, 국민으로서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건 더욱 서러울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조례에 근거해 건강장애학생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 광주시교육청의 건강장애학생 직접 관리(사이버학교 직영 운영) △ 사이버학교-병원학교-원적학교의 교육지원 협력체계 구축 △ 심리적·정서적 지원활동, 진로탐색·체험활동 등 학교복귀 프로그램 확대 △ (건강상태에 따라)원격수업과 학교수업 병행 허용 등 개선책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제안하는 바이다.
○ 한편, 지난해 10월 학벌없는사회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을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 제안한 바 있으며, 관련 자료수집 및 입법정책 연구를 거쳐 광주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지난 2월 8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2021. 3.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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